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녀성의 끝없는 긍지
지금으로부터 74년전인 주체35(1946)년 7월 3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날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회의주석단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초안은 지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접수한 다음 각 정당, 사회단체, 공장, 직장들에서 대중적인 토론을 충분히 진행한 결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을 받았습니다.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 이 법령초안을 정식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법령으로 채택하자고 합니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간주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과 녀성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인 반일부녀회의 결성에도 깃들어있고 남녀평등과 녀성존중을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명기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어리여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사회단체들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신데 이어 우리 녀성들을 하루빨리 새삶의 언덕에 보란듯이 세워주고싶으시여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손수 남녀평등권법령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작성하시였다.
정녕 남녀평등권법령발포는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봉건적억압과 굴욕,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우리 녀성들의 숙망을 풀어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력사적인 법령발포에 접하고 온 나라 녀성들이 감격에 울고웃으며 목청껏 웨치던 《김일성장군 만세!》, 《남녀평등권법령 만세!》의 환호성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 땅을 뜨겁게 달군 격정의 목소리들은 우리 녀성들을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터치는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심의 분출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사랑의 법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참다운 생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참다운 삶의 권리를 안겨주고 그들의 존엄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현지지도의 길에서 녀성일군들을 만나실 때면 더없이 대견해하시고 녀성들도 노력하면 못할것이 없다고, 자신께서는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미더운 녀성들의 굳세고도 강의한 그 품성을 믿고있다고 하시면서 녀성들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