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110(2021)년 6월 26일 《통일신보》

 

공화국은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에 맞게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여러갈래의 대화와 폭넓은 협상제안들을 내놓고 그 리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회의는 공화국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의한 평화통일방안들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하여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제기한 8개 항목의 방안에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북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축소, 자주적,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실시,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수립,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실시, 민족의 당면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정치협상회의소집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호소문은 이밖에도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 호상 리해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것이라는것을 밝히였다.

공화국의 이러한 평화통일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들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0(1971)년 8월 6일 캄보쟈국가원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은 국내외의 변화된 새로운 정세속에서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대책이였다.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침내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할수 있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리고있던 그 나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렬강들의 롱락물로 될수 있으며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이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될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꼽아가시며 그 본질적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였다.

그것은 우선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된 후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거듭 제기하여온 통일제안들을 집대성하고 구현한 통일강령이였다. 또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였다.

이렇게 되여 얼마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민족의 통일강령으로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되였다. 삼천리는 통일의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공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장 정확한 통일의 라침판을 가지고 신심과 희망에 넘쳐 조국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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