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판소대표단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연단에 참가
제1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연단이 9월 30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연단에는 차명남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연단에서는 먼저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대표단 단장은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은 발전력사와 경제적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세계적인 도전들에 대처하여야 할 공동의 과업을 안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연단이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지역나라들의 공동의 법률적인식과 실천활동을 도모하는데서 의의있고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 연단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위한 과학적기초를 다지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단결하여 매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률적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우리 대표단 단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역나라들의 재판활동과 경제발전에 이바지되는 외국재판소 판결의 인정,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구축하고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을 보호하며 국제적인 경제협조에 유리한 법률적환경도 적극 마련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제적인 경제협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들가운데서 중요한것은 미국의 오만한 책동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대처하여 지역의 안전과 경제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와 련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앞으로도 지역나라들과 주권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법적담보를 계속 마련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역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바라는 나라들과의 법률적인 지지와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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