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죄악

주체112(2023)년 2월 1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황당한 궤변들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 《합리화》하면서 범죄적만행을 덮어버리기 위해 교활하고도 악랄하게, 집요하게 책동해오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과거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력사적죄악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의 불법성은 1906년 2월 일제가 조선에서의 첫 식민지통치기구로 설치한 《조선통감부》(후에 《총독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통감부》의 불법성은 당시 일제가 그 《적법성》의 《근거》로 내든 《을사5조약》자체가 명백히 불법, 무효의 날조문서라는데 있다.

이미 수많은 력사적사실자료들에 의해 《을사5조약》은 이른바 상대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강제로 일관되였으며 《조약문》에는 정식명칭도, 상대국 국가수반의 수표와 국새도 없는것은 물론 비준교환조차 하지 않은 완전히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이 낱낱이 실증되였다.

하기에 《을사5조약》날조당시 조선봉건정부의 절대다수 관료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저저마다 상소문을 내여 《황제의 윤허와 참정대신의 인가도 없는 날조문서》, 국가《대전》에 금석으로 규정된 조약체결절차와 중추원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허약》, 《강제, 침탈, 협박》으로 돌연히 만들어진 《륵약》, 《한장의 빈종이장》이라고 규탄하면서 그 불법성과 무효성을 성토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우리 민족이 인정하지도 않는 날조된 《을사5조약》을 방패로 삼아 군사적강권의 발동으로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의 《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운 《정미7조약》, 《한일합병조약》들도 실제상 불법적협잡문서인 《을사5조약》의 부산물인 동시에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을 협박하여 날조한 조약들이였다.

불법, 무법은 날강도적인 온갖 죄악을 낳기마련이다.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적교두보로 간주한 일제는 통감통치를 시작으로 조선의 무진장한 자연부원과 값싼 로동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략탈하였다. 천문학적액수의 토지자원과 산림자원, 광물자원, 수력자원, 농축산물, 문화재들을 략탈하였으며 징병과 징용, 일본군성노예를 비롯하여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는 인적자원략탈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장애로 되는 자주적인 민족의식, 항거의식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의 가는곳마다에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류혈적인 탄압과 함께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최고형태인 《황국신민화》정책도 강행하였다. 탄압과 학살, 강제련행이 육체상의 민족소멸을 노린것이였다면 동화정책은 정신적으로 민족말살을 노린것이였다. 우리의 민족어를 말살하고 《창씨개명》을 강박하는데까지 이른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넋과 자부심, 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까지 깡그리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 최후발악이였으며 세상에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악한 민족말살범죄이다.

이렇듯 우리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죄악에 대한 털끝만한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야망실현에 날이 갈수록 광분하고있다.

최근에는 패권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호하에 일본의 군사적팽창과정이 절정에 달하고있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남조선의 친일역적무리들의 사대굴종행위로 하여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과 오만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죄악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할수록, 조선반도재침을 노리는 군사적팽창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만을 앞당겨올뿐이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 교원 조강남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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