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 생존을 위해 생명을 저당잡힌 로동현장
남조선에는 평균 500만명이상의 실업자, 800만명이상의 《비정규직》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것을 고수한다는것은 생존여부와 직결된, 생사를 판가름하는 문제이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것이다.
그렇다면 그처럼 힘들게 얻은 일자리들, 바로 로동현장들에서는 과연 사람들의 생존권이 담보되고있는가?
생존권에 대한 담보는 로동자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보호와 담보에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보호실태는 말이 아니다.
《년평균 2 500~3 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 《해마다 500여명이상의 로동자가 극도의 과로에 의해 사망》,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고, 불리한 로동환경,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한 심각수준의 정신적, 육체적건강피해자는 매년 1만여명이상》, 《외국인로동자들의 산업재해피해건수는 지난 3년간 2만 5 000여건》, 《최근 8년간 건설현장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3 450여명으로서 해마다 평균 400여명의 사망자기록, 같은 기간 제조업부문에서는 1 590여명, 봉사업종에서는 1 000여명이 사고로 사망》, 《건설, 봉사, 운수, 통신 등의 각 업종별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600여명이상.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것은 불과 39%》…
너무도 쉽게 접할수 있는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수시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고있는 로동현장들의 엄연한 현실, 취약한 로동보호조건과 환경속에서 일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불우한 처지를 실증해주고도 남는다.
한마디로 수많은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처음부터 험악한 로동현장, 로동환경에 자기의 생명을 저당잡히고 일한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으로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생명의 위협은 날로 더욱 가중되고있다.
산업재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지난 시기 채택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보아도 윤석열역도가 집권한후 로동자들은 로동안전과 피해에 대해 말을 못하게, 기업들은 로동안전을 무시하고 리윤만 추구할수 있도록 《전면개악》이 추진되고있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주69시간로동을 위한 로동시장유연화정책》추진, 《봉사업종에서의 의무휴식일》페지, 《화물안전운임제》페지 등을 강행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환경은 더욱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있다.
하기에 지금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실질임금까지 삭감해 로동자건강권, 생존권을 파괴하는 윤석열표로동개악》, 《화물운임제페기는 곧 화물로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페기》, 《산업재해왕국, 이 루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였지만 산업현장, 로동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끊기지 않는다.》,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윤석열의 정치적, 제도적대책들이란 기업만을 위한 로동자기만대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는것이다.
오죽하면 외신들까지도 항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작업현장과 강도높은 로동시간, 중과부적인 고통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남조선의 험악한 로동실태는 윤석열《정권》의 《로동정책》에 의해 산생된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은 과도한 로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과로사>라는 이색적인 단어가 존재할 정도이다.》라고 비난하고있겠는가.
수많은 로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생명을 저당잡힌 험악한 로동현장, 《산업재해왕국》은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 반로동정책이 초래한 필연적귀결이다.
남조선문제연구사 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