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상 가장 반인륜적인 미제의 생화학전만행 극악한 대량살륙기도의 발로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행위에 못지 않게 반인륜적인 범죄는 다름아닌 생화학전만행이다.
일찌기 미제는 생화학무기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을것을 획책하고 그 개발생산에 미쳐날뛰였다.1925년 제네바에서는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의정서가 채택되였다.미국은 이 의정서의 조인을 줄곧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국회상정마저 중지시키였다.
《방역》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도처에 꾸려진 《연구소》들에서는 여러 인종 특히 아시아인들을 대량살륙할수 있는 생화학무기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이것은 아시아를 먼저 정복해야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는 론리에 따른것이였다.
미제는 악명높은 일본군 731부대의 전범자들로부터 36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감행한 8 000여건의 세균, 독가스실험자료들과 각종 참고자료들, 사진자료, 환등자료, 세균탄설계도면, 설비들을 모두 걷어쥐였다.그리고는 일본군 731부대의 자료가 미국의 계획을 《엄청나게 보완, 확장했다.》라고 쾌재를 올리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는 세균전실행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지역들에서 패주하면서 《가택수색》을 구실로 주민들을 강제로 집에서 몰아내고는 천연두비루스에 오염된 물품들을 집안에 마구 널어놓는 등의 음흉한 방법으로 병을 전파시키였다.이로 하여 1950년 12월중순부터 평양시를 비롯한 35개 지역들에서 천연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미제는 패주과정에 미군과 괴뢰한국군내에서 발생한 티브스환자들을 의도적으로 길가의 집들에 마구 들이밀어 주민들을 전염시키는짓도 서슴지 않았다.
여러가지 크기와 종류의 세균탄들이 일본 도꾜와 규슈에 있는 특별공장들에서 생산되여 괴뢰한국의 부산과 대구에 있는 세균무기저장고들로 수송되였다.
미제는 감염성과 치사률이 높고 잠복기가 각이한 병원체들을 선택하였다.이것은 전염속도를 높여 우리 인민들을 대량살륙하려는 악랄한 흉심의 발로였다.
2010년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작전상황에서 세균전을 위한 특정병원체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규모실전시험강행을 명령한 조선전쟁시기 미합동참모본부의 1급비밀문서가 발견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1951년 11월 청천강이북-압록강남안지대와 양덕, 함흥, 원산에 첫 세균탄을 공중투하한 미제는 195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세균전으로 넘어갔다.그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서북부지역과 중요수송로, 후방의 중요철도간선, 분기점들과 그 주변의 주민지대를 비롯한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미제는 세균무기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도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다.1951년 5월 6일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폭격때 유독성가스를 대량 살포하여 1 379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그해 7월 6일과 9월 1일에는 원산지구와 황해남북도 여러 지대에 최루성 및 질식성독가스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중독자, 희생자들을 발생시켰다.그것도 부족하여 살인마들은 독해물로 처리한 사탕, 과자, 엿, 건빵, 통졸임 등의 식료품들과 지페를 뿌리는 비렬한짓도 감행하였다.
1952년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동안에만도 미제는 41차에 걸쳐 조선인민군 진지들에 질식성 및 최루성가스탄을 발사하였으며 여러 지역에 33차례에 걸쳐 독가스탄을 뿌려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제일 많이 사용한 화학무기는 스파나팜탄이였다.무려 1 500여만발이나 퍼부었다.우리 인민들을 대량살륙하고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 공장과 기업소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목적으로 불길의 온도가 900~1 200℃에 달하는 스파나팜탄을 대대적으로 투하하였던것이다.
미제는 1952년 5월부터 세균전 및 화학전적용범위를 확대하고 7~10일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재오염시키기 위한 작전을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11월부터는 후방의 요충지대와 교통중심지들을 오염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생화학전만행은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죄이다.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사용함을 금지할데 대한 제네바의정서,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전쟁규범에는 세균무기, 유독성화학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전범자로 규정하고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있다.
언제인가 한 외신이 의미심장한 글을 실은적이 있다.미국이 생물무기의 사용을 반대하는 국제공동체의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가할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인 중상을 일삼고있다는것, 그 목적은 자기의 좋지 못한 경력과 변함없는 야망을 숨기려는데 있다는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미제야말로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법도, 세계여론도 안중에 없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대한 멸살책동을 서슴지 않은 세계최대의 생화학전범국이다.(전문 보기)
미제가 투하한 각종 세균탄들
전염병전파에 리용된 생물체들
피해자들의 처참한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