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페허지대 ― 자본주의사회(2)
주체111(2022)년 11월 27일 《통일의 메아리》
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민주주의의 페허지대 ― 자본주의사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시간입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이 외워대는 《자유민주주의》는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는것만 보아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서방의 의회제를 가장 발전된 리상적인 민주주의정치방식으로 선전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입니다.
자본주의나라 국회에서는 대독점체들의 대리인들이 정사를 좌우지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의 대변자들이며 사환군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정책도 작성될수 없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책이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것입니다. 자본가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마저도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합니다.
자본가계급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짜민주주의라는것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인권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정권의 주인, 물질적재부의 주인, 사회문화적재부의 주인이 되여야 참다운 인권을 향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통치배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습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보장》과 《인권옹호》라는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철면피한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민주주의의 페허지대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보장될수 있습니다.
력사는 사회주의만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인류의 리상사회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가짜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민주주의의 페허지대 ― 자본주의사회》, 이런 제목으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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