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추악한 반역의 무리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

주체105(2016)년 2월 27일 로동신문

 

인류력사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살쪄온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행적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하지만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화하기 위해 감행한 일제의 죄행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파렴치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0년전인 1876년 2월 27일 일본침략자들이 군사적위협과 공갈,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강압체결한 《강화도조약》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체결은 일본침략자들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의 서막으로서 우리 인민의 의사에 완전히 배치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아시아의 관문인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다.19세기 중엽 《명치유신》으로 알려진 부르죠아개혁을 실시하자마자 대조선침략정책인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다.《운양》호사건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예속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교활한 목적밑에 계획적으로 감행한 범죄적인 무장도발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이 일어나자 때를 만난듯이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으로 위협공갈하여 1876년 2월 27일 끝끝내 강화부에서 조선봉건정부에 일방적인 저들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제접수시키고 12개 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은 명칭상 조일간의 《수호조규》라고 되여있으나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으로 일제는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칠수 있게 되였으며 1905년에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간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재난을 들씌웠다.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징병》,《징용》,《보국대》 등의 명목으로 전쟁터와 고역장들에 끌려가 생죽음을 당하였으며 20만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정조를 유린당하고 꽃같은 청춘을 잃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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