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활성화의 지름길을 이들처럼 열어나가자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력포목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미 꾸려진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을 실생활에서 느끼게 하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며 마땅한 도덕의리입니다.》
력포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축산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많은 고기를 생산보장하여 평양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특히 지난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오늘 이 목장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자력갱생하는 목장, 본받을만 한 목장이라고 감탄하며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는것이 있다.
이곳 일군들처럼 자력갱생과 과학축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 당의 축산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생산활성화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의 진리이다.
기적창조의 원동력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민것, 이것이 목장에서 축산물생산을 끌어올린 비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4년전 1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이미 꾸려놓은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조항조항 수첩에 적어놓고 밑줄을 긋고 여러가지 색갈로 표시도 하면서 지배인 리학남동무는 그 뜻을 깊이있게 새겨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목장에서 점령해야 할 고기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이 간곡한 유훈속에는 수도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깃들어있다.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 계획을 수행하는것만도 큰것이라고 여기며 앉아뭉개고있지 않는가.이런 보신주의에 포로되여서는 10년 아니 20년이 가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안고 지배인은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자자구구 학습하던 그는 개미가 뼈다귀를 야금야금 뜯어먹는 전술로 경제사업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이것은 현실적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모가 나게 하나씩하나씩 해제껴 생산활성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지배인은 고기생산목표는 무조건 수행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력갱생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그의 결심을 송승일초급당위원장이 적극 지지해주었고 함께 그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대중을 불러일으킬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나선다면 그 어떤 시련도 뚫고 제힘으로 일떠설 담력과 배짱이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후에 열린 협의회에서는 목장의 사상교양거점들을 일신하는것과 함께 제1분장을 본보기로 꾸려 생산능력을 년간 천수백t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가 제시되였다.
사무청사 개건, 6개 호동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헐고 야외놀이장까지 갖춘 축사와 함께 방역울타리, 수백t능력의 강냉이창자와 무우저장시설, 풀절임탕크, 합숙, 세목장, 과학기술보급실 건설…
그러자 일부 일군들은 너무도 아름찬 과제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현행생산을 하면서 이런 방대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자재와 로력예비도 없다.만일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목장책임일군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언제든지 형편이 나아지겠지 하는 이런 요령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할수 없다고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목장을 찾으시여 평양시에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동무들에게 맡겨진 가장 영예로운 당적과업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조건이 불리하다고 이 당적과업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원으로서, 일군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