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와의 더러운 결탁관계 폭로

주체107(2018)년 7월 8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인 지난 2013년 고용로동부가 삼성전자의 비법적인 로동력고용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깔아뭉개고 이 기업체의 업주측과 공모결탁한 사실이 폭로되여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2013년 8월 고용로동부에는 삼성전자측이 비법적인 로동력고용행위를 하고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였다.

그러나 고용로동부패거리들은 해당 문건에 기초하여 삼성전자측에 처벌을 내린것이 아니라 그와 결탁하여 사태수습에 팔걷고나섰다.

이자들은 삼성전자측과 이마를 맞대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넘기기 위한 쑥덕공론을 벌리였다.

결과 삼성전자의 비법적인 로동력고용행위는 합법적인 기업활동으로 인정되게 되였다.이와 관련하여 당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였지만 검찰당국은 고용로동부와 삼성전자의 편을 들며 아무러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정권》시기의 고용로동부가 대기업과 결탁하여온 사실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로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고용로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한것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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