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녀성들의 끝없는 환희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으며-

주체107(2018)년 7월 30일 로동신문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어느덧 72년의 세월이 흘렀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을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어려온다.력사적인 법령발포에 접하고 이 나라 녀성들이 감격에 울고웃으며 목청껏 웨친 《김일성장군 만세!》, 《남녀평등권법령 만세!》의 환호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남녀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였고 녀성해방을 표방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지만 녀성해방을 인간해방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법화한 사실은 없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로 굴욕과 천대, 멸시와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남녀평등권법령발포와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조선녀성들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웨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실 때 녀성들의 운명에서도 극적전환이 일어나고 참된 삶이 꽃피며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고.

조국이 해방된 후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녀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는것은 낡은 사회의 유습을 청산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며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각성한 녀성들을 내세워 녀성동맹을 뭇게 하시였으며 여기에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여 교양하고 단련시키도록 하시였다.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남녀평등의 권리는 누가 선물처럼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녀성들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시며 녀성들이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새 조국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여받게 하시고 로동법령을 실시할 때에도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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