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주체107(2018)년 12월 20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대법원이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회사가 일제강점시기의 강제징용로동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하여 일본정객들이 줄줄이 나서서 강경대응을 운운하며 비린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외상 고노는 담화라는것을 발표하여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안을 시야에 두고 강하게 대응할것이다.》고 뇌까렸다.

그런가 하면 자민당은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한다는 명목밑에 외교부회와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를 소집하며 부산을 피워댔다.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자국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느니, 말로만 해보는것은 대항조치가 못된다느니 하는따위의 망발들이 튀여나왔다.특히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나까소네는 합동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아댔다.

일본반동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잇달으고있는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 10월말 남조선대법원이 신일본제철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일본반동들은 발끈하여 그것은 남조선의 일방적력사관의 반영이라느니, 국제상식을 깨고 법의 틀을 깨려는 도전이라느니 하며 그 《부당성》을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력사를 외곡하고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도덕적저렬한들의 추태이다.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커다란 죄악을 안고있는 나라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과 같은 악법들을 마구 조작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갔다.애당초 성별이나 나이같은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일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다.이것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간 과거 일본의 죄행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간 조선의 청장년들과 녀성들은 렬악한 작업환경속에서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였다.너무 힘들어 허리를 펴거나 일손을 멈추면 감독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날아들군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고 고역을 치르다가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이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였다.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거나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돌아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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