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배상판결을 즉시 리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남조선단체 립장문 발표-

주체108(2019)년 1월 12일 로동신문

 

남조선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8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법원의 배상판결 즉시 리행하도록 조치하라!》라는 제목의 립장문을 발표하였다.

립장문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일본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데 대해 법원에 신청하고 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수상 아베는 대응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정계고위관료들도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일본기업에 불리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책을 취할것이다는 망언들을 늘어놓고있다고 립장문은 비난하였다.

립장문은 사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이후 일본수상 아베는 조선인로동자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였다는 점을 숨기려고 강제징용로동자들을 《조선반도출신 로동자》라고 부르도록 하고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부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는 립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반하장격행태는 2015년에 있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직후 일본당국이 한짓들과 일맥상통하다.

《합의》이후 일본당국은 《위안부》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다,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므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줄곧 《합의》리행을 고집하였다.

일본정부가 부정한다고 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나 일제강점시기 조선의 로동자들을 강제로 징용한 전쟁범죄가 덮어지는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이 아니더라도 강제징용은 강제로동금지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제법을 위반하고있는것이 누구인지 명확하다.

일본정부는 저들의 전쟁범죄를 은페하고 법적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리행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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