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주체108(2019)년 3월 24일 로동신문

 

오늘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서 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혁명적법질서를 요구한다.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비사회주의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게 개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여기에는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며 방대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리용된다.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생활규범이다.사회주의국가는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자각적인 규률생활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통일적으로 움직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한다.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우선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모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야 누구나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풍을 세워나갈수 있다.

준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법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귀착된다.자본주의국가의 모든 법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반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는데 복무하는 반인민적인 법인것으로 하여 절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그러나 사회주의법은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우리 국가의 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은 전체 인민의 법에 대한 절대존중과 자각적인 법무생활을 낳고있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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