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

주체108(2019)년 5월 19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여야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다.경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울 때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는것이다.

법제정사업은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공정이다.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수많은 법과 규정들을 제정하였다.우리에게는 아직 제정하여야 할 법과 규정들이 있으며 이미 제정된 법과 규정들에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해야 할것도 있다.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회관계가 생겨나고 위법행위의 형태와 수법도 달라지고있는것만큼 그에 맞게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법적투쟁과 법적처리를 바로할수 있다.그러므로 부문법들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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