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더욱 치렬해지는 중미무역전쟁

주체108(2019)년 6월 9일 로동신문

 

지난해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미대립의 서막이 오른 때로부터 퍼그나 시일이 흘렀다.이 나날 중미는 문제해결을 위해 11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일정한 대화도 나누었지만 모든것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고말았다.지금 중미 두 나라는 저마끔 추가관세부과조치를 련속 취하면서 호상 자기 나라들에서 활동하고있는 상대측 기업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최근 중국이 《믿음성없는 실체목록》제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반독점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립각하여 작성된 이 목록에는 중국기업들과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져다준 외국법인과 기타 기구 혹은 개별적인사들이 포함되였다고 한다.대변인은 중국정부가 국제경제무역규칙과 다각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의 공공리익,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였다.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이것은 중국상무부가 자국기업들을 탄압하는 미국의 처사를 배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발표한데 따른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 나라에 대한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정보통신과 봉사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70개의 관련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시켰다.뿐만아니라 국회에서 군사기술절취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의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그와 련관된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상들(학생, 연구생 포함)이 사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또한 화위기술유한공사처럼 《간첩혐의》가 있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방안도 들어있다.

압박과 보복의 악순환속에 격화되고있는 중미사이의 경제적대립은 정치,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마찰로 번져지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하원이 대만담보법 등을 채택한것이 그 단적실례이다.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문제는 철두철미 내정문제로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용납할수 없으며 미국측이 어리석게도 대만카드를 리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것은 완전히 허황한 망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한것때문에 세계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세계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보잉 737 맥스》의 비행중지사건과 관련하여 얼마전 중국의 동방항공공사, 국제항공공사, 남방항공공사가 련이어 미국의 보잉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번에 중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유럽동맹과 민항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중국언론들은 협정의 체결이 제21차 중국-유럽동맹지도자상봉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중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보도하였다.그러면서 협정이 현정세하에서 호혜적인 협조를 심화시키고 공동의 리익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유럽동맹의 결심을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전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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