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 1976년 4월 29일-

주체110(2021)년 6월 1일 웹 우리 동포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 복무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어준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준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여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녀성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옹근로임을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꺼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포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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