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대전시민사회단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킨 《법원》을 단죄규탄

주체110(2021)년 6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지난 14일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평화나비대전행동이 이날 대전시에 있는 강제징용로동자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본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정부와 극우세력들의 립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것은 일제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 모욕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을 모두 짓밟는 폭거이다, 판결문의 구석구석에 일본의 립장만이 담겨있어 분노가 치민다고 성토하였다.

끝으로 이번 판결로 인권과 존엄에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과 련대하여 일본정부의 식민지지배 및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력사적정의를 실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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