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어해설 : 혁명적준법기풍

주체112(2023)년 2월 1일 로동신문

 

혁명적준법기풍이란 사회주의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풍을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며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사회에 법질서가 철저히 서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며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이다.때문에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통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준수해나가는것은 매 공민앞에 나서는 신성한 의무로 된다.만약 공민으로서 사회주의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공민된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법을 옳게 지키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공민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법질서에 따라 규률있고 절도있게 일하고 생활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제도가 정연하게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확립되는것은 아니다.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준법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원리적으로 잘 해설해주며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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