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진상규명방해자들에 대한 실형면제판결에 항의

주체108(2019)년 6월 30일 로동신문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25일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이 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는데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비서실장 리병기,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과 전 차관 윤학배에게 각각 1~2년의 징역형과 함께 그 이상의 집행유예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전원 실형을 면제시켰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이자들은 박근혜역도의 부패무능이 빚어낸 고의적인 집단대학살범죄인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조윤선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정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것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정상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박아넣은 밀정들을 통하여 이 기구의 회의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 한다.

리병기와 안종범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의 7시간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것을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해양수산부 실무자들을 부추겼다.

청와대의 지령을 받은 김영석과 윤학배는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론거를 담은 문건 등을 조작하는 한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데 앞장섰다.

특대형살인범죄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 범죄자들의 죄행을 고발하는 엄연한 사실앞에서 응당 그자들에게 가장 준엄한 형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재판부는 그전원에게 실형을 면제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느냐.》, 《내 아이를 내놓으라.》, 《이게 법이냐.》라고 울분을 터치며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법원의 판결때문에 허탈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고 절규하였다.

304명을 수장시킨 범죄자들에게 무죄, 집행유예가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에게 처벌을 부탁해야 하는가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판결을 다시 내릴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구하였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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