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주체107(2018)년 10월 24일 웹 우리 동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단군릉개건을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1994년 10월 29일 새로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국보인 단군릉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풍부히 하고 그것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웅장하게 개건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인류문명의 려명기로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는것이 뚜렷이 확증되고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민족의 성지가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경사이며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주체적안목으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복잡하게 얽혔던 력사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여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시고 단군조선으로부터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거쳐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력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력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옳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여 정의로운 민족사를 더욱 빛내여주시였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력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력사유적들과 명승지들을 찾으시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깊이 심어주는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여 온 나라에 민족의 넋과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이 창조한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는 대로천력사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여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를 찬연히 빛내여주시였을뿐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민족의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 대성인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유산보호에 관한 사상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우리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민족문화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력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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