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걸림돌은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72년은 민족의 불행이며 수치–

주체109(2020)년 10월 3일 웹 우리 동포

북을 바로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3)

 

김 영 일(우리 민족연구회 실장)

 

1. 민족의 운명과 국가보안법

 

북을 바로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올해는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의 남한에서 반북,반민주,반통일 파쑈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온 ‘국가보안법’이 조작 공포되어 72년이 되는 해이다.남녘의 각계층 광범한 민중들과 진보언론들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여론이 갈수록 높아가며 확산되어가고있다.북한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보며 대해왔는가,보안법철폐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입장과 견해는 어떤것인가,이 글은 겨레들이 알고저 하는 문제에 답을 주며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벌이는 남녘 민심과 해내외 온 겨레의 보안법철폐운동에 힘을 더해드리려 기획하였다.

 

* *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논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이〈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조국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이상은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한평생을 민족의 통일성업에 바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7년 8월 4일노작의 한 대목이다.

김정일위원장의 국가보안법관련 교시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분단 75년을 헤아리는 통일운동의 간고성이 뼈아프게 되새겨진다.특히 20여년전에 발표한 노작에서 천명한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예언은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8년의 남북합의를 ‘일장춘몽’으로 현실화되어 8천만 겨레모두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2. 민족분단 75년과 보안법

 

세월은 망각속으로 흘러간다고 한다.그러나 남한에서 8.15와 함께 외세와 민족반역자에 의해 조작 강요된 국가보안법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어왔다.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과 보안법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동반하였다.북한은 국가보안법 조작 60 년이 되는 해인 2008년 11월 30일에 “남조선의 ‘보안법’은 반민족,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노동신문 08.12.1)를 발표하여 이 악법의 죄악상을 전면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발 단죄 규탄하였다.

1948년 12월 1일 남한에서 공포시행된 보안법은 지난 70여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역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이남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어왔다.특히 2008년(2.25)에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이명박역도는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보원, 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녘의 진보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처형하였다.▶︎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악명높은《보안법》의 철폐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로 구성된 조선법률가학회 백서의 요지를 아래에 간추려 소개한다.(전문 보기)

 

■ 참고문헌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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