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
10月 26th, 2022 | Author: arirang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주체41(1952)년 3월 14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복구할데 대한 교시를 주신 력사의 날이다.
뜻깊은 이날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3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로 한다.
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7872호[주체87(1998)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페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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