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령역에서 불법적인 이중기준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담화-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행태를 보인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군사력보유를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족속들의 위성발사는 《국제법준수》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남조선의 위성발사는 군사적의도가 없기때문에 북조선의 위성발사와 다르다고 력설하던 미국이 군사적용도가 명백한 대한민국것들의 정탐위성발사에 대하여 어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변호해나설지 참으로 궁금하다.
같은 위성발사를 두고도 하나는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속적이고 친미적인 대한민국의것이라는 리유로 적법성여부가 판별되는 오늘의 비극적인 상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보편적인 국제적규범들을 유린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군사적동태를 감안할 때 미국의 군사적식민지인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이 무엇에 활용되리라는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저들의 하수인은 무엇이나 할수 있고 저들이 적대시하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행사할수 없다는 미국식강도적론리가 묵인되고 허용된다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위험에 로출되게 될것이다.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령역에서조차 강도적인 미국식기준이 강요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미국의 강권과 패권적야망에 대처하여 보다 밝은 《눈》을 가지고 더욱 굳세여진 《주먹》을 틀어쥐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수호와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중대선결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주개발활동은 그 누가 그어준 적법성기준이나 규범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그리고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된 주권국가들의 평등한 보편적권한에 준하여 더욱 줄기차게 전개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 결행해나갈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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