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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47년 11월 20일-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림시헌법을 제정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 상임서기장을 선거하고 헌법초안작성사업을 맡아 할 일군들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크나큰 경사이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정치생활에서 일대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의 민주주의적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반동파들을 사촉하여 남조선《립법의원》에서 소위《림시헌법》이라는것을 조작하였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의 이 《헌법》조작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무시하고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책동입니다.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매국역도들은 이 《헌법》에 기초하여 남조선에 단독적인 반동정부를 세움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가로막으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으로부터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실행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날조해내는 음모를 꾸미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소위 남조선 《림시헌법》과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조작은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민주주의적인 조선림시헌법을 제정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에게 통일된 조선인민이 가져야 할 헌법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세우려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는 어떤 정부로 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같은 국가사회생활의 근본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헌법초안을 내용있게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정하려는 헌법은 철저히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요소가 추호도 반영되여서는 안됩니다.
해방후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념원하던 참다운 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과거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해방후 민주건설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헌법을 작성한다면 우리의 헌법이 의심할바없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주권은 인민대중에게 속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창건될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입니다.
헌법에 인민들은 각급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며 주권기관은 인민들이 직접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며 인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선거자들에 의하여 소환되여야 한다는것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라의 경제제도를 명백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과거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이 다 국가의 소유,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였는데 헌법에 이런 경제제도를 그대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의 민주주의적성격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인민은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별과 사회적지위, 성분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또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예술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보장받고있는 이러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그대로 헌법에 반영하여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합니다.
공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것과 함께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리행하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와 인민을 위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민들이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 정확히 규제하는것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전체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가져야 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은 내각으로 하며 중앙의 재판, 검찰기관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되여야 합니다. 공화국 내각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앞에 책임지도록 되여야 합니다.
지방주권기관도 해당 지역내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도, 시, 군, 면, 리 인민회의가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민회의는 자기 지역내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며 지방의 다른 국가기관들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의 지도감독하에 활동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내의 최고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들입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사업하여야 하며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과업들도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이와 같이 인민대표기관인 주권기관에 권력이 집중되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해당 주권기관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며 그앞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위치, 구성과 임무, 활동과 관련한 제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죠아 《3권분립》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인민의 대표기관인 각급 주권기관이 공화국 국가기관체계에서 중추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는 이외에도 국가예산의 편성과 민족보위문제, 국장과 국기, 국가의 수도에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야 합니다.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은 헌법을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의 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구성하며 헌법에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고착시킬뿐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투쟁과업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북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까지 다 포괄하여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을 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제정위원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강연 같은것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광범히 해설선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선전사업에서 우리의 헌법제정사업이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는것과 우리의 헌법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라는것을 정확히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조작한 소위 《림시헌법》은 철두철미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민족분렬을 기도한것이라는것을 폭로하여야 합니다.
나는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이 높은 애국심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헌법초안작성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랍니다.(전문 보기)
김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에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당하고 사회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과시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놓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외국의 벗들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생활력을 발휘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악에 받쳐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있으며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복귀시키는 저들의 개편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헐뜯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훼손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널리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사조에 의하여 사회주의리념이 외곡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일반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사회주의를 훼손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복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깊이있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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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회주의나 다 같은것으로 생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라파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있지만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계속 사회주의기치가 휘날리고있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을 보고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회주의나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진적인 사회로서 자본주의사회에 비하여서는 다 우월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가 의거하는 지도사상에 따라 그 우월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오래전에 나온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쏘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땄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로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을 들수 있습니다.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독일의 강점밑에 있다가 쏘련군대에 의하여 해방되고 쏘련의 방조밑에 사회주의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명제와 쏘련의 경험을 무조건 받아들이는것을 혁명적원칙과 국제주의를 지키는것으로 인식한데로부터 쏘련식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였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쏘련의 력사적공적과 경험을 부인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쏘련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력사적조건과 쏘련의 구체적실정을 반영한것입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혼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룩된 쏘련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실정에 그대로 맞을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마다 구체적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기성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사회주의를 옳게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는 쏘련식사회주의를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자기의 우월성을 옳게 발휘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젖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정권도 쏘베트정권을 세우고 민주주의도 쏘련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을수 없었습니다.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구라파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을 전제로 하여 내놓은 맑스주의리론이나 자본주의가 중등정도로 발전한 로씨야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내놓은 레닌주의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에 맞게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미제와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우월성은 그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독특성과 우월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자기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조국을 광복하였으며 해방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사회주의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권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입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것입니다.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그것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혁명을 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도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인 유격구들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해방후 그것을 계승하여 인민정권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인민민주주의정권으로 탄생한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세운 정권으로서 다른 나라의 방조밑에 세운 정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철저히 자주적인 정권으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비상히 넓은 사회정치적지반을 가진 정권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쏘베트정권이나 그것을 본딴 다른 나라 정권과는 달리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공고한 정권으로 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라고 하면 주로 권력기관으로 인정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여러 나라들에서도 정권을 권력기능을 위주로 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에서 권력기능을 떼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을 권력만능의 정권으로 건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을 단순한 권력기관으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형의 정권으로 건설된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힘있는 정치적무기로 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경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준비이며 그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민주주의혁명을 옳게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민주주의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에서 토지개혁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혁명을 발전시킬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던 토지개혁을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부농에 대하여서도 제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데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몰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하였으며 그렇게 한것마저 지주의 땅을 전부 몰수하지 않고 적지 않은 토지를 지주에게 남겨주었으며 부농경리에 대한 제한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 착취계급의 지반이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뿐아니라 다른 민주주의혁명과업도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을 때 사회주의혁명을 제때에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밑에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고 경리형태의 개조와 인간개조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빈농과 중농, 수공업자들이 스스로 협동경리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부농들도 청산하지 않고 제한하고 점차 개조하도록 하였으며 자본주의적상공업자들도 개조하여 자원적으로 사회주의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는 확립되자마자 자기의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교육, 문화, 보건제도를 세우는 문제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과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사회혁명이라고 하면 주로 정권을 쟁취하고 사회경제제도를 변혁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물론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를 확립하는것은 혁명에서 근본문제입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떠나서는 인민의 정권과 선진적인 사회경제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정권과 사회경제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혁명의 주체의 승리로 되는 동시에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면 그들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가 더욱 확고해지고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정권과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혁명의 주체가 저절로 튼튼히 꾸려지는것은 아닙니다.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자면 무엇보다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변혁자체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변혁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결속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변혁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자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여 극소수 적대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당과 정권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일부 계층의 리익을 침해하는가 하면 계급로선에서 리탈하여 적대계급에게 양보하는것과 같은 좌우경적인 편향을 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정권의 사회계급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없었으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릴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변혁을 철저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그 정치사상적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사상개조사업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치사상상태가 사회정치경제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개조사업에 언제나 가장 큰 주의를 돌리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사회경제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고 인민들의 물질적생활조건을 개선하면 사람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변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상개조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시련을 겪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의 정치사상적위력이란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사상의 유일성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실현되며 령도의 유일성은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왔기때문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력량은 로동계급의 당이며 따라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부터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독특한 사회주의로 되는것은 바로 우리 당이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꾸려지고 혁명을 독창적인 길로 옳바로 이끌어왔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 나라 당들과는 달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발전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혁명이 철저히 수행되고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가 건설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발전완성시켜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입니다.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우리 당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고지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될 때 실현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는것만큼 정치사상적면에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기본조건이 성숙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생활을 한계단 높이면 물질적면에서도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사는것이 곧 사회주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살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인데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진 공산주의건설리론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일련의 견해를 내놓았지만 시대적조건과 실천적경험의 제한성으로 하여 예측과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발전을 주로 생산방식의 교체의 력사로 보았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혁명문제에 대하여 옳바른 해답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맑스주의유물사관의 원리에 교조적으로 매달리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지 않았으며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부터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말아먹는 반혁명적책동이 감행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의 발전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발전의 담당자이며 사람의 사상의식이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만큼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나가고있습니다. 3대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고 경제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길을 따라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고있으며 사회주의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3대혁명로선이야말로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로선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발전완성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자라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매장한 토대우에서 새로 탄생합니다. 사회주의사회를 관리운영하는것도 자본주의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에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어떻게 령도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리론의 제한성과 실천적경험의 미숙성으로 하여 지난날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지도관리에서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이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료주의적요소가 많은 국가관리방법과 물질적관심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방법 같은 낡은 지도관리방법이 적용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진 낡은 지도관리방법은 더욱더 제한성을 드러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사회주의가 이식된 동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에 대한 지도관리방법에서 쏘베트식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국이 해방된 다음 교조주의, 사대주의에 물젖은자들에 의하여 쏘베트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지도관리방법이 한때 부식되였습니다.
지도관리문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해결할데 대한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령도방법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당사업과 국가 및 경제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지도관리방법에 자본주의적요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였으며 특히 현대사회민주주의에 의하여 자본주의적방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사회가 자본주의에로 복귀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였습니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혁명적군중로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자그마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빛나게 개척하여온 독특한 사회주의이며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입니다.(전문 보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견결성, 불패성을 사변적인 승리와 혁혁한 발전성과로 과시하며 일심분투하여온 2023년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영웅적년륜을 아로새기였으며 굴함없이 용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궤도우에 진정한 강국의 존엄과 강자의 명성이 있음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간고함과 격렬함으로 가열된 주객관적형세하에서 결코 순탄치 않았던 5개년계획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존위는 비할바없이 강대해졌다.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의 백년대계를 확신성있게 담보해주는 중핵적이고 혁신적인 당사업체계와 방법들이 연구, 실행되였으며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국가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강력한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거대한 정치적사변이 일어났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들이 점령되여 새로운 전략무기들이 련속적으로 탄생하고 국가방위력전반이 급진전하였으며 우주정찰자산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하게 올라서게 되였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실제적이며 실속있는 진흥을 좌우하는 방대한 년차별 관개건설목표가 앞당겨 완수되고 보기 드문 풍작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12개 중요고지들에서 련이어 승전고가 울려퍼지였으며 수도와 전국각지에서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과 문명을 자랑하는 농촌살림집들, 다양한 창조물들이 활기차게 일떠서 온 한해가 새집들이와 준공의 경사로 들끓었다.
우리 혁명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관건적인 구간을 값높은 자존의 정신과 백절불굴의 기상으로 강행돌파하면서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원숙한 지도력이야말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발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임을 력사의 철리로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부국강병의 전도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는 총진군대오에는 순간의 자만과 답보도 모르는 도도한 강인성과 완강한 분투정신이 용솟음치고있으며 이 과감한 돌진력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의 무진한 위세는 광명한 미래에로 억세게 뻗치고있다.
2023년의 전진기세를 견지하고 더욱 상승확대된 투쟁으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실행을 강력히 인도해야 할 중책을 지닌 당중앙위원회는 올해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새해 2024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해야 할 중대한 시각을 맞이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의 힘찬 보무를 열망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에 집중되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가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 올해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정이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고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 2023년에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에 대한 긍지높은 평가가 천명되고 혁명발전의 중대고비에서 내려진 당중앙위원회의 결단과 책임적인 령도실천, 견인기적역할이 개괄되였다.
보고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이 본격적으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있음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인민경제전반의 발전지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등 문화부문에서 달성된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언급하였다.
당건설과 국가주권활동, 정치, 국방, 외교분야에서 이룩된 새로운 변화와 진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시며 우리 위업에 대한 굳센 믿음과 진함없는 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곤난을 박차고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온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보고는 올해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일련의 편향들과 그 원인, 교훈을 발전적견지에서 심도있게 분석총화하였다.
당과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력있게 추진되고있음을 확연하게 시사해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를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필승의 자신심을 더욱 굳히였으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임을 자각하고 과감하고 실속있는 사업실천으로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담보해나갈 각오를 가다듬었다.
보고에 이어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올해 자기 부문 사업실태를 비판적견지에서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대책적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당결정의 운명, 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성패를 두어깨에 걸머진 지휘성원답게 항상 중압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책무리행에 전심전력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전문 보기)
사설 :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령도따라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지평을 향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해마다 맞는 헌법절이지만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으로 하여 올해의 헌법절은 류다르다.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은 사회주의헌법의 심원한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불굴의 투쟁과 노력으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련발적으로 떠올린 긍지드높이 새로운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짚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떠밀어온 우리 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안고있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활력있게 열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부흥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한 법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국무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수립하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시였다.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식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를 굳건히 다지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국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오늘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과감히 열어나가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변혁에로 가는 성공의 층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확실하게 쌓으며 전진도약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면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강국건설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를 철옹성같이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철저히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사회주의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진정한 인민의 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본태는 영원히 불변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특유의 우월성은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애국충정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나간다는데 있다.사회주의헌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영원히 수령의 나라로 빛내이고 충성과 애국의 거대한 힘으로 전면적국가부흥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다.모든 공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공민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성실히 리행하여야 우리 국가가 모든 면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절세위인들의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밀어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은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인민의 권익실현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법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법무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강경보루로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혁명적준법기풍의 체현자, 구현자가 되여야 한다.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환히 꿰들며 하나의 사업을 설계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그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모든 면에서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누구나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의 주인, 담당자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준법교양을 보다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준법교양의 도수를 높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을 위한 법이며 법을 위반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침해하고 자기의 존엄과 삶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준법교양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사회와 집단의 리익과 재부를 더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발휘할수 있게 필요한 법들을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함으로써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로 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적투쟁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법무해설책임자, 법무해설원들은 당에 충실하고 법리론과 실무에 정통하며 인민에게 성실하고 원칙성이 강해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지역안의 법무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이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당적원칙에서 운영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일군들로 꾸리고 고착시키며 그들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공화국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후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모두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원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과감히 열어나가자.(전문 보기)
피의 사태를 빚어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이스라엘을 행각하였던 미국방장관이 지중해동부수역에 전개된 미항공모함 《제랄드 아르.포드》호에 올라가 승조원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그는 이 항공모함과 승조원들이 중동에서의 분쟁확대를 막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느니, 《력사를 창조하고있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아전인수격의 궤변이 아닐수 없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는 여전히 무장충돌이 격화되고있다.
이스라엘침략군의 야수적인 포격과 폭격만행으로 전 지역이 페허가 되고 2만명이상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세인이 평하다싶이 가자사태는 《인류의 위기》로, 이 지대는 《아동무덤》으로 되여버렸다.
가자지대를 생지옥으로 만든 책임은 이스라엘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하수인을 각방으로 비호두둔한 미국에도 있다.
중동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미국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의 자위권지지》를 운운하며 숱한 무력을 이 지역에 들이밀었다.제일먼저 배비된것이 근 5 000명의 병력과 80여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제랄드 아르.포드》호타격집단이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풀어 이스라엘에 각종 중무기와 탄약을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를 넘겨주었다.이스라엘은 상전이 련속적으로 넘겨주는 포탄과 미싸일들을 가자지대에 마구 퍼부어 세계가 경악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그렇게 한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이스라엘을 행각하여 철통같은 《안보지원》을 공약하였다.미국이 하수인의 군사행동에 그 어떤 《붉은 선》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력설하며 푸른등을 켜줌으로써 이스라엘은 마음놓고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감행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정화를 실현하고 끔찍한 인도주의위기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태를 완화시킬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마저 깡그리 말살》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랍나라들은 물론 미국의 추종세력들까지도 상전을 비난하고있는 형편이다.
《거부권행사로 평화를 파괴한 미국》이라는 중국언론의 평에 중동앞잡이의 비호자가 저지르고있는 죄악의 전모가 그대로 비껴있다.
지금 중동지역에서는 여러 무장단체가 미국, 이스라엘과 련계된 대상물들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특히 이스라엘로 향한 선박들이 미싸일과 무인기의 주되는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무장단체들에 대한 이란의 《지원》설, 이란《위협》설을 집요하게 류포시키면서 중동에 배비한 요격미싸일체계와 전투함선을 포함한 미중앙군무력으로 이스라엘에 치명적타격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려 하고있다.그와 함께 20여개의 나라로 련합을 구성하여 홍해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수립하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이 비발치듯하는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규탄에도 낯색 한번 붉히지 않고 가자지대를 초토화하는데 광분하고있는것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비호두둔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한것이 있다면 충돌확대, 대량학살을 조장한것뿐이다.
미국은 비록 제손에 팔레스티나인들의 피를 직접 묻히지 않았지만 그 끔찍한 피의 사태를 빚어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전문 보기)
련재기사 : 극악한 사대매국노 윤석열역도의 2023년 친일죄행을 단죄한다 (1)
주체112(2023)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괴뢰지역에서는 천하에 보기 드문 친일매국노인 윤석열역도를 저물어가는 이해의 락조와 더불어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로 끌어내라는 분노한 민심의 웨침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미국상전의 훈령에 따라 온 한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구축》을 떠들면서 천년숙적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대며 일본반동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길을 열어주고있는 역도의 천인공노할 특대형죄행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천년숙적과 야합한 극악한 반공화국대결범죄
윤석열역도의 2023년 친일죄악중에서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천년숙적인 왜나라족속들까지 괴뢰지역에 끌어들여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한것이다.
윤석열역도는 올해 조선반도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을 반공화국대결마당에 각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수상 기시다와 7차례나 만나 《북핵 및 미싸일능력고도화》에 대응한 《호상협력강화》를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괴뢰지역의 날로 고조되는 반일기운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3월 바다건너 일본반동들을 먼저 찾아간 윤석열역도는 일본수상을 만나자마자 《북핵위협》타령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 《안보협력》, 《공동대응》을 애걸복걸하였다.
5월에는 서울에 날아든 기시다와 이른바 《북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한 대응방안과 미일괴뢰사이의 《3자안보협력강화》에 대해 모의하였으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미일상전들과 가진 《3자회의》에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북공조》, 《새로운 수준의 3자협력방안수립》을 구걸하였다.
7월 나토성원국수뇌자회의를 계기로 기시다를 만난데 이어 8월 미국대통령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또다시 일본수상을 만난 역도는 미일상전들이 던져준 《북미싸일경보정보의 실시간공유체계의 년내가동》과 《3자군사훈련의 년례화》 등 반공화국대결협력을 쪼아박은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원칙》과 《캠프 데이비드정신》에 대해 쌍수를 들어 찬성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3자군사훈련의 년례화》는 력대 그 어느 괴뢰통치배도 감히 실행해보지 못한것으로서 일단 유사시 일본《자위대》것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입장권》을 공공연히 떼준것이나 같다.
이러한 굴욕적합의에 지장을 누른 다음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기시다를 만나 쌍방의 《활발한 협력》을 뻐젓이 줴쳐댄 역도는 얼마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참가를 위해 미국을 행각하여서도 기시다를 만나 또다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고 괴여올리는 등 낯뜨겁게 놀아댔다.
천년숙적에게 빌붙어서라도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역도의 반역기도는 일본반동들과 벌려놓은 반공화국침략전쟁모의와 련합군사훈련들을 통해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졌다.
윤석열역도는 《북핵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미명하에 올해에 일본반동들과 수뇌회담뿐 아니라 고위급《안보》대화라는것을 수없이 벌려놓도록 하였으며 그로 하여 10년만에 조선동해에 《욱일기》를 단 일본《자위대》함선들과 비행기들이 쓸어들어 우리 공화국을 노린 련합해상훈련, 련합공중훈련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었다.
천년숙적과 더러운 입을 맞추며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에 미쳐돌아간것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특등매국노, 극악무도한 대결광, 핵전쟁하수인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대굴종적, 대결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왜나라족속들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탈하려는 역도의 흉심은 올해 일본반동들과 한짝이 되여 벌려놓은 반공화국제재책동에서도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올해 2월 우리의 탄도미싸일발사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것들과 국장급모의판을 벌리도록 한 역도는 유엔《제재결의》채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국이 북에 대한 《독자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인 압박수단》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것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합세해줄것을 구걸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놀음은 5월과 6월, 9월에도 계속되였다.
얼마전 우리의 정정당당한 정찰위성발사성공을 걸고 유엔무대에서 일본반동들과 또다시 반공화국《독자제재동시발표》놀음을 벌려놓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역도는 올해에만도 13차례나 반공화국《독자제재》놀음을 벌려놓는 《신기록》을 세웠다.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조선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큰죄를 짓고도 사죄와 반성, 배상이 아니라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섬나라강도들에게 《제재공조》를 구걸하고 《동시제재》놀음까지 벌린 역도의 죄악은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이다.
역도가 온 한해 섬나라족속들의 다 꿰진 《랍치자》북통에 맞장구를 쳐댄것 역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반공화국인권모략범죄이다.
5월 일본을 행각한 역도는 《일본랍북피해자모임》것들을 찾아가 《랍치자》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나발을 불어댔으며 기시다를 만날 때마다 《북인권공조》를 빼놓지 않고 청탁하였다.
일본에 날아간 전 괴뢰통일부 장관 권녕세놈 역시 푼수에 맞지 않게 일본외상 등 일본의 극우보수정객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만나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다 못해 괴뢰통일부와 일본정부사이의 이른바 《북인권협력》에 대해 횡설수설하였다.
괴뢰안보실 실장 조태용놈은 덩달아 일본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의 화상회담에서 《<북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데 협조해달라.》고 비럭질하였다.
조선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가해자인 왜나라족속들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수하졸개들의 망동은 괴뢰지역 각계층속에서도 커다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의 사냥개노릇을 하는것도 모자라 온 한해 섬나라오랑캐들의 충견이 되여 우리 공화국을 침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뛴 윤석열역도의 만고죄악은 반드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문 보기)
희대의 패륜패덕한들
주체112(2023)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많은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처가집은 처음이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뢰물행위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습적인것이였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장모의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윤석열가족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로부터 전형적인 권력형부정부패까지 총망라된 종합범죄집단이다.》…
이것은 지금 괴뢰지역에서 윤석열역도의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해 각계층이 터치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들중의 일부이다.
하다면 왜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지는가 하는것이다.
윤석열역도는 괴뢰대통령선거후보시절 《내 장모는 사기를 당한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적이 없다.》고 하면서 장모년을 비롯한 처가족속들의 부정부패범죄행위를 극구 부정해왔다.
하지만 역도의 장모년은 지난시기 불법적인 《납골당경영권강탈사건》, 《도촌동부동산사기사건》, 《수입차판매기업주가조작사건》, 《료양급여부정수급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기범죄를 저질렀으며 《은행잔고증명서위조사건》으로 지난 11월중순 징역 1년형을 최종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상태이다.
역도의 녀편네 김건희년에게는 《코바나콘텐츠협찬금수수의혹》,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련루의혹》, 경력 및 학력위조, 론문표절, 풍수쟁이의 《대통령관저선정개입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을 비롯하여 각종 부정부패행위와 악질적인 사기범죄혐의들이 항상 꼬리에 붙어다니고있다.
그러한 속에 얼마전에는 《명상품가방수수사건》이 또다시 터져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역도의 처남이라는 작자 역시 《문건위조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마치 역도의 처가족속들이 누가 더 많은 범죄 《신기록》을 세우는가 경쟁을 하는듯 하다.
윤석열역도는 또 어떤 부정부패전과자인가.
이미 윤석열역도가 부정부패행위로 덜미를 잡힌것을 대충 꼽아보아도 《국회의원선거개입의혹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환매중단사건》, 《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무마》, 《불법판사사찰의혹》, 《검찰특수활동비람용의혹》 등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역도와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혐의가 무려 170여가지나 된다는 사실은 윤석열역도와 처가족속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부정부패왕초, 패륜패덕한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각계층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떨쳐나와 《주가조작, 경력조작, 범죄백화점, 윤석열가족을 구속하라!》,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을 웨치며 윤석열과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범죄를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이다.
부정부패의 썩은 악취를 풍기며 괴뢰지역을 패륜패덕의 란무장으로 더더욱 전락시키고있는 윤석열역도가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