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

주체111(2022)년 10월 26일 로동신문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주체41(1952)년 3월 14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복구할데 대한 교시를 주신 력사의 날이다.

뜻깊은 이날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산림복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3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로 한다.

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7872호[주체87(1998)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페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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