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조일관계/朝日関係’ Category
3. 1인민봉기자들의 피의 웨침
《조선독립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이 구호는 지금으로부터 103년전인 1919년 3월 1일 12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하여 평양에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떨쳐나와 소리높이 웨친 반일독립의 함성이였다.
이날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된 3. 1인민봉기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도를 휩쓸었으며 지어 만주와 상해, 연해주, 일본,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의 조선사람들이 사는 곳마다에서도 《독립선언서》가 힘있게 울려퍼졌다.
3. 1인민봉기는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온 민족이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울분을 터뜨린 분노의 항거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항쟁이였다.
하지만 항쟁참가자들은 날강도 일제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였으며 삼천리강토는 그야말로 피바다로 변하였다.
일제는 헌병, 경찰, 소방대 등 조선주둔군무력을 완전무장시켜 탄압에 내몰다못해 본토의 병력까지 끌어들였으며 봉기진압에 주저없이 총탄을 퍼부으라는 살인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의 탄압만행이 얼마나 야만적이였는가에 대해 일본의 어느한 어용학자는 《일본인들은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일본헌병의 포악성은 형언할수 없는바 그들은 늙은이와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총검으로 찔러죽이고 목을 달아매여 죽였다.》고 개탄하였다.
총칼로 살륙하는것도 모자라 네마리의 소나 말에 사람의 팔다리를 매여 채찍으로 내몰아 사지를 찢어 죽이고 작두로 목과 팔다리를 잘라 나무에 매달아놓은것을 비롯하여 일제는 봉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그때로부터 옹근 한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못한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응당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파렴치한 력사외곡과 조선반도재침책동에 의연히 매여달리고있다.
어떻게 하나 과거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모면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 비인간성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최근에만도 일본반동들은 내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고위관료들의 참가하에 《다께시마(독도)의 날》행사놀음을 강행하였으며 과거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들의 고욕의 피자욱이 력력히 슴배여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망동까지 벌려놓고있다.
제버릇 개 못준다고 일본의 날강도적인 극악한 본성은 절대로 고쳐질수 없다.
하기에 3. 1인민봉기참가자들은 오늘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있다.
항쟁참가자들의 피의 웨침을 잊지 말고 천년숙적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라고.(전문 보기)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작한 《한일의정서》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1904년 2월 23일은 일본침략자들이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한일의정서》라는 침략문서를 조작한 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는 지난날 수십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철천지원쑤입니다.》
일제의 《한일의정서》조작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날강도행위였다.
《한일의정서》의 불법성은 그것이 일제의 일방적인 강권과 폭력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의정서라고 하면 국가들사이의 합의를 표시하는 외교문건의 하나로서 호상간의 존중과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일제는 이런 초보적인 원칙을 무시해버렸을뿐 아니라 조선봉건정부의 의사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1903년 12월 일제는 《각의》에서 《어떠한 경우에 림하더라도 실력으로써 이(조선봉건국가)를 우리 세력권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한 명의가 서는것을 택하는것이 상책이므로… 보호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가장 편리할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을 이미 저들의 군사적강점하에 두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형식상 《외교적인 문서》라는 외피를 씌우려고 획책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일제는 수개월간이나 조선봉건정부에 갖은 위협공갈을 다 들이대면서 《한일의정서》에 도장을 찍을것을 끈질기게 강박하였다.그러나 일제의 파렴치한 시도는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일제가 《의정서》조작을 서두른것은 당시 조선을 통제권에 넣기 위한 렬강들사이의 각축전이 치렬하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이 리권쟁탈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일제는 폭력수단을 동원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적공갈이 잘 먹어들지 않자 악에 받친 일제는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1904년 2월초 일제는 짜리로씨야에 국교단절을 통보하는 동시에 미리 편성해놓은 침략군선발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인천에 상륙한 일본침략군선발대는 곧바로 한성으로 쳐들어왔다.
조선강점의 군화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일제는 침략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일제강점자들은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우리 나라를 피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매천야록》은 《왜군이 인천에서 한성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황궁과 관청, 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그리고 서로에는 평양, 삼화, 북로에는 원산, 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 나아갔다.》고 하면서 일제침략군의 점령소식을 상세히 폭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는 《한일의정서》조작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포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일제는 우선 조선의 《황실과 령토보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침략무력을 내몰아 황궁을 봉쇄함으로써 고종황제가 《의정서》체결을 거부하여 피신할수 없게 철저히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대상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렸다.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조작하려는 책동이 조선봉건정부 관리들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침략군대를 동원하여 《반대세력》체포소동을 벌려놓았으며 지어 한밤중에 정부관리를 랍치하여 일본으로 끌어가는 무지스러운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한일의정서》라는것은 일제가 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작한것이였다.
일제가 《한일의정서》조작을 통해 노린것은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만드는것이였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령토(2)
일본의 집요한 독도강탈책동
독도는 6세기초부터 조선령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조선의 력대 왕조들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관리되여왔으나 일본은 그것을 빼앗아 저들의 령토로 만들려고 무모하고도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독도침탈책동은 14세기부터 시작되였으나 그 시기에는 주로 독도에 사는 우리의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하는데 그치였다.
17세기부터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더욱 표면화되였으며 파렴치하게도 독도를 마치 저들의 령토이기라도 한듯이 묘사하면서 여기에 조선어민들이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조선봉건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수역에로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되였으며 문서를 교환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하고 해외침략이 정책화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탈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큰 규모에서 감행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쇠퇴몰락하여 자기의 국권마저 지킬수 없게 되자 일본은 이것을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더없는 기회로 여기고 실천에 옮겼다.
일본은 조선식민지화를 노린 《을사5조약》의 조작을 모의하던 1905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 2월 22일부로 공포함으로써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횡포한 짓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던 일본제국주의의 죄악에 찬 과거범죄의 산물이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있는 재침야망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최근소식 : 성근한 사죄와 배상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마땅한 의무와 도리
최근 유럽나라들이 지난 시기 아프리카의 식민지나라들에서 략탈하였던 문화재들을 해당 나라들에 반환하면서 수백년간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아프리카나라들과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벨지끄, 프랑스, 네데를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나라들에서의 문화재략탈로 아프리카인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공식인정하고 이전 식민지나라들의 문화재양도를 엄금하였던 국내법을 수정하여 해당 나라들에 문화재들을 반환하고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사람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지난 세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이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준 일본만은 수십만점에 달하는 우리 민족문화유물들을 략탈하고도 그 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력사외곡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지금 도꾜국립박물관, 네즈미술관을 비롯한 크고작은 박물관들과 대학, 절간들에 도자기, 금속공예품, 자개박이공예품, 불상, 그림, 도서, 활자 등 우리 나라의 다종다양한 문화유물들이 전시 또는 보관되여있고 개인들의 수중에 장악된것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릴수 없다.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고려자기만 하여도 3만~4만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객들은 조상들의 문화재략탈행위에 대해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여 이를 《가장 볼만 한 문화사업》이였다고 극구 찬양하고 우리 나라에서 략탈한 문화재들을 저들의 《국보》로, 《중요문화재》로, 《중요미술품》으로 등록해놓고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마구 란도질하고있다.
보다 참을수 없는것은 최근 일본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인강제로동범죄의 증견장인 니이가다현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불미스러운 식민주의시대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것이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 응당 일본도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수치스러운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것이며 이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이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독도는 영원한 조선의 령토(1)
일본의 력사외곡, 령토강탈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의 신성불가침의 령토인 독도를 빼앗아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해온 일본은 오늘도 독도침탈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
일본외상이 올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한것을 비롯하여 련속 9년동안 외교당국자들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것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면서 침략의 길로 나섰던 《제국시대》가 되살아나는것같은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지난 세기 40여년간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을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전세계에로 확대하여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남긴 일본이 자기의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침략적인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인류량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우리는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하며 일본의 독도침탈책동과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준절히 단죄한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확증된 조선의 령토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권은 1 500여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독도를 제일 처음 발견하고 대대로 개척한 나라는 조선이며 그것을 국토에 편입하고 독도령유를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였다.
독도는 6세기 초엽 우리 나라 3국시기 신라가 자기령토로 통합하고 관할하면서부터 조선이 령유권을 행사하였다.
그후 고려시기인 12세기에 정부에서 관리들을 독도에 파견하여 섬을 직접 통치관리하였고 봉건정부시기인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독도는 우리 나라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살며 일해온 우리의 령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고서적들에 기록되여있으며 일본의 옛 국가공문서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인정하는 문구들이 반영되여있다.
일본사람이 제작한 지도와 구일본해군수로부에서 처음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표시되여있다.
이외에도 독도가 조선령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있다.
독도는 국제법상 공인된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원칙에 의하더라도 론의할 여지없는 조선의 령토이다.
독도는 언제한번 그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이 력대 우리 나라 정부들에 의하여 관할되였다.
특히 1900년 우리 나라정부는 당시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명백히 선포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고유한 조선의 령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력사학학회 위원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최근소식 : 일본특유의 오만성과 간특성
일본의 정부각료들과 자민당 보수세력들이 조선인강제로동사실을 부정하면서 니이가다현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파렴치하게 나오고있다.
우리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사도광산은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적차별행위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인간생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후보로 추천하는것이 《일본의 명예와 관련된다》, 《정정당당하게 추천해야 한다》고 강변하다 못해 지어 조선인강제징용자들이 마치 일본사람들과 꼭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들고나오고있다.
이러한 속에 일본정부는 강제로동사실을 은페시키고 에도시대의 손꼽히는 금생산지라는 보자기를 씌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후보로 추천하였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의 범죄력사를 부정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특유의 오만성과 교활성의 집중적발로이며 가혹한 고역과 굶주림으로 쓰러진 령혼들과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일본이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로 묘사하면서 전범력사를 미화분식하고있는것은 피비린내나는 과거를 답습하겠다는것이며 바로 여기에 일본사회를 반동화, 우경화에로 몰아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의 위험성이 있다.
일본의 명예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거 침략력사, 반인륜범죄력사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데 있다.
일본의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억지주장을 늘어놓아도 침략과 범죄의 흔적이 력력한 사도광산은 절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국철
투고 : 녀인의 분노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다.
소꿉시절에는 물론이요 머리에 흰서리를 떠인 인생의 황혼기에도 어머니의 모습을 소중히 새겨안고 기뻐도 슬퍼도, 즐거워도 힘겨워도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군 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른다. 나에게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란 단지 이름 세글자뿐이며 그것이 딸에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전부이다.
내가 어머니라 불리우고 손자, 손녀가 주렁주렁한 할머니가 된 지금에 와서도 애써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보지만 그때마다 괴여오르는것은 쓰라린 아픔과 함께 참을수 없는 울분과 분노이다.
나는 태여나 넉달도 못되여 어머니를 잃었다. 아니, 잃은것이 아니라 빼앗겼다.
백날을 갓 넘긴 나를 업고 친정집을 다녀오던 어머니는 마을어구에서 왜놈들에게 랍치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다고 한다. 마을처녀 3명과 함께 짐짝처럼 차에 실려 끌려가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나를 피터지게 불렀을 어머니의 웨침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렇게 나는 어머니를,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빼앗겼다. 일제야수들은 그가 10대의 소녀이든, 처녀이든, 유부녀이든, 젖먹이어린이가 달린 아이어머니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끌어갔다. 그렇게 끌려간 수가 무려 20만명…
얼마나 많은 부모들과 남편, 아이들에게서 귀한 딸자식과 소중한 안해, 이 세상 전부와도 같은 어머니를 빼앗아갔는가.
나의 어머니는 왜놈들에게 당하는 치욕과 함께 피덩이같은 딸과 갈라진 울분, 살붙이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으로 더욱 고통속에 모대겼을것이다. 아마 어린 자식에게 다 주지 못한 모성애를 고이 안고 원한에 사무쳐 눈도 감지 못했을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여든나이가 된 지금도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난다.
더욱 분을 참을수 없는것은 바다건너 왜놈들이 저주로운 과거죄악을 꼬물만큼도 반성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력사를 외곡하며 재침의 칼을 갈고있는것이다.
7년전 친일역적 박근혜일당과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합의》라는것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다 《해결된 일》로 치자고 한다. 일본군성노예를 공공연히 《매춘부》로 모독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라며 파렴치하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고 한다.
하기야 조선사람들의 피가 고여있는 원한의 고역장인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면서 국제사회앞에 한 약속마저 리행하지 않고있는 일본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저들이 저지른 강제련행, 강제로동의 죄악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던 그 약속을 7년이 되여오도록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조선인강제징용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저속하고 저렬하며 미련한 속물들이니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오히려 미화분식, 외곡날조하며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짓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다.
범죄라면 과거 일제가 감행한 성노예범죄와 같은 특급범죄,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있어도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는 이런 비극을 초래한 범죄, 수십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뼈를 에이는 상처와 고통, 불행을 들씌운 죄악이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퇴색되고 꾸며낸다고 하여 달라질수 있는가.
이를 안다면 한줌의 흙이 되였을 나의 어머니, 아니 수많은 피해자녀인들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 일본반동들의 멱줄을 움켜쥐고 태를 쳤을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 철천의 한을 풀고 천년숙적 일본과 총결산하기 위해 일떠선 민족의 모습에서.
피의 복수를 웨치는 어머니의 절규를 합쳐 이 땅의 녀인이 분노를 터친다.
잊지 말라! 용서치 말라! 반드시 징벌하리라!
평안남도 북창군 옥천로동자구 박옥녀
남조선단체들과 일본언론들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 일본당국을 강력히 비난규탄
지난 1일과 2일 남조선언론 《련합뉴스》, 《노컷뉴스》, 《아이뉴스24》 등이 전한데 의하면 일본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데 대해 남조선단체들과 일본의 현지언론들이 이를 강력히 비난규탄하였다.
일본은 조선인강제징용관련시설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줄것을 신청하면서 대상기간을 에도시대(1603년~1867년)로 한정하여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징용의 력사는 배제시켰다.
일본정부가 이를 정식 결정하자 싸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는 지난 1일 일본이 과거의 침략력사를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통해 세탁하려고 한다, 일제가 저지른 강제로역과 그 상징인 사도광산의 력사를 외곡하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력사외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같은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성명서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력사에 대한 언급없이 《등재》신청을 하는것은 보편적가치와 완전성, 진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조속히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주요언론들도 정부의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한다.
《마이니찌신붕》은 1일 사설을 통하여 세계문화유산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문화의 정치적리용을 위험스럽게 여긴다고 비평하였다. 이 신문의 전문편집위원은 다음날 사도광산과 관련한 기고에서 사도광산소재지인 니가따현이 1988년에 발간한 력사책인 《니가따현사》에도 조선인강제련행과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사히신붕》도 2일 사설에서 정부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력사와 관련한 지적을 겸허하게 마주해야 하며 2015년 조선인강제징용을 보여주는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하였던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리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징용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세계에 알리며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리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강한 유감》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서 언론들은 일본정부가 과거 조선인강제징용시설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으며 앞으로 규탄여론은 더욱 거세여질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 보기)
만고죄악은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조선을 침략하여 수십년간에 걸쳐 저지른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한데 이어 1906년 2월 1일에는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후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야만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통감》은 당시 조선에서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식민지강점군의 괴수였다.
일제는 1905년 12월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조작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 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여 조선에서 일본반동정부를 대표하며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조선사람들을 마구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였다.
일제는 저들의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실제상권한을 모두 박탈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황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황궁과 황제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하여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저들의 승인없이 황제를 만날수 없게 하고 황제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이 시기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로 되는 조선의 반일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폭압무력을 파견하여 의병부대들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였으며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이라고 하여 모조리 불살랐고 의병들과 련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총살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이른바 《복리증진》이라는 구실밑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 은, 동, 석탄 등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어업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긁어갔다. 1908년 12월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은행 등을 조작하여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일제는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였다.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박물관》을 만들어놓도록 하고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도적질하여 일본으로 대량 실어가도록 하였다.
일제의 범죄행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감》통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명이 낯설은 이국땅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무참히 짓밟혔다.
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남의 나라 황궁을 습격하고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다 못해 성과 이름을 빼앗고 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끌어다 민족의 혈통까지 끊어버리려고 책동한 그처럼 잔인무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도리여 식민지력사를 미화하고있다.
력사는 속일수도 지울수도 없다.
과거죄악을 전면부정, 외곡하며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비렬성, 파렴치성은 저들의 파멸만을 부르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통감통치시기 일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후 식민지통치기구를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일제는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피눈물나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적법성》을 운운하며 저들의 과거죄악을 합리화하려들고있다.
일제의 조선통감부설치 116년을 계기로 우리는 일본의 과거죄악을 다시한번 낱낱이 폭로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원 연구사 한춘식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조선통감부는 일제가 강압날조한 《을사5조약》에 기초하여 설치된 식민지통치기구가 아닌가.
연구사:그렇다.일제는 1905년 11월 우리 나라의 국권강탈을 노린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하면서 그 무슨 《보호》를 위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다는것을 성문화하였다.국가최고권력자의 서명도 없는 불법무효한 문서에 근거하였다는 자체가 통감부설치의 날강도적성격을 뚜렷이 폭로해주고있다.
기자:통감의 권한은 무엇이였는가.
연구사:일제가 《을사5조약》에 명기한 통감부의 권능에는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만을 대행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그러나 1905년 12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한 일제는 1906년 2월 1일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한데 이어 각 지방들에 통감부리사청, 리사청지청을 꾸려놓음으로써 전 조선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그리고 통감에게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통감통치라는것은 일제가 떠드는 외교권대행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식민지통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제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보호》라는 간판으로 미화하려든것은 일본특유의 간교성과 철면피성의 집중적발로였다.
기자:통감통치기간 일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고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책동한것이라고 본다.
연구사:그것이 일제가 통감통치를 통하여 노린 근본목적이였다.
통감통치를 실시한 1910년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고종황제를 통제권안에 넣기 위해 《궁금령》을 발포하고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조선의 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보통학교령》, 《사립학교령》 등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였다.뿐만아니라 《광물채굴법》, 《한일어업협정》 등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수탈하였다.
가장 엄중한것은 통감통치기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날조, 조선군대강제해산을 강행함으로써 형식상 남아있던 우리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조선을 철저한 식민지로 예속시킨것이다.
기자: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날조는 통감통치의 범죄성을 가장 뚜렷이 실증해주는 사건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연구사:옳다.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종황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07년에 들어서면서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바로 이러한 때에 헤그밀사사건이 터지자 일본내각에서는 즉시 고종황제로 하여금 황위를 황태자에게 넘기도록 하며 통감이 조선에서 부왕 혹은 섭정의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는것, 이에 고종황제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조선을 병합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그리고 고종황제를 강박하여 《군국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내용의 《조칙문》에 어새를 찍게 하고는 그것을 양위《조칙문》이라고 우겨대면서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켰다.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페위문제를 일본내각에서 결정하고 강행한것은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골마저 재가루로 만든 을미사변 못지 않은 국권유린범죄였다.(전문 보기)
일제의 죄악을 폭로하는 문건들과 사진자료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리강혁 찍음
최근소식 : 일본은 과거청산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일제가 악명높은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던 때로부터 116년이 지났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원한의 응어리로 오늘도 력력히 남아있다.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6년 2월 1일 서울에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를 초대《통감》으로 들여앉히였다.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에 의해 《통감》은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여있으면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천황》앞에서만 책임지고 그밖의 그 누구에게서도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선통감부》는 친일매국내각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전반을 장악하고 제마음대로 좌우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강화를 위한 현지지휘처였다.
일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주둔시켜 조선을 군사적강점지대로 전변시켰으며 파쑈적인 헌병경찰제도를 세워놓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렸다.
일제는 1907년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반일경향을 가졌던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비법적으로 퇴위시키고 범죄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마저 강탈하였으며 조선군대를 강제해산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보안법》, 《신문지법》 등 온갖 악법들을 조작한 일제는 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였으며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고 민족문화발전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적기간에 창조한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통감》통치를 강압실시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에서 식민지지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후 일제는 식민지통치방법을 여러차례 바꾸었으나 본질상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제반 사실은 《조선통감부》야말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말살하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구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앞에 백년천년을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결코 퇴색되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청산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최근소식 : 일본의 《주변위협》설은 무엇을 노린것인가
최근 일본의 정계고위인물들이 《주변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떠들고있다.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력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군사력을 질적, 기술적, 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뒤따른다는것이다.
일본이 올해중에 방위전략을 규제한 주요 3대문건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려 하고있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극히 위험한것은 일본이 이 문서들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증가, 장거리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과 항공모함, 초계기, 신형스텔스전투기 등 선제공격형무장장비의 개발 및 구입을 포함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전략이 공격전략, 침략전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야만적인 침략전쟁으로 조선인민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참화를 들씌웠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수백만의 청장년들을 노예로, 대포밥으로 내몰고 수십만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자원을 깡그리 강탈한 극악한 침략자, 략탈자인 일본에 대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온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잊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피바다에 잠그었던 일본이 《방위》의 간판밑에 다시금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려 하는것은 주변나라들의 강한 우려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이 주변환경의 전례없는 엄혹성을 계속 여론화하면서 올해중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전략을 뜯어고치려 하는것은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다.
일본은 저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이 초래한 비참한 참패에 대하여 똑똑히 돌이켜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
[단상] : 할아버지의 생일날에
1월 22일은 나의 할아버지의 생일날이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가문의 장손인 나와 우리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생일날을 그처럼 잊지 못해하는것은 단순히 조상에 대한 륜리도덕때문만이 아니다.
1919년 1월 22일, 이날에 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였던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되였다.
생전에 할아버지는 자기가 태여난 날에 섬나라왜적들에 의하여 황제가 무참히 독살되였다고 분개해하면서 일제야수들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군 하였다. 아마 그런 울분으로, 복수의 마음으로부터 아들은 물론 손자까지도 일제의 과거죄악을 고발하고 폭로단죄하는 력사학자들로 키워 내세운것이다.
《을사5조약》의 강압적인 날조로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통감통치를 실시한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트집잡아 고종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황제자리에서 내쫓았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1919년 1월 프랑스 빠리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벌려놓은 강화회의를 기회로 고종이 또다시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일을 벌려놓을수 있다고 하면서 67살의 고종을 잔인하게 독살하였다.
얼마나 악독하고 잔악한가.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위해 남의 나라 황제까지 독살한 일제.
그런 만고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오늘은 또 어떠한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 도리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은 물론 《독도령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령토강탈책동과 력사외곡행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청산되지 않은 력사는 반복되는 법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여 사라지거나 퇴색될수 없는것이 바로 력사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일제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 우리 세대의 의무와 의지를 나는 할아버지의 생일날에 다시금 굳게 가다듬는다.
근엄한 표정을 짓고있는 사진속의 할아버지도 나에게 그것을 절절히 당부하고있는듯싶다.
최진혁
일제야만들의 치떨리는 국권유린행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횡포무도한 통치였다.일제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가운데는 고종황제독살사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각종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날강도적으로 날조한 일제는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였다.이미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한 일제침략자들이 반일감정이 강한 그를 그냥 둘리 만무하였다.
더우기 국권을 되찾으려고 모지름쓰는 고종황제의 존재는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려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있어서 장애로 되였다.1907년 고종황제가 파견한 3명의 밀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종황제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그와 공모결탁한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책동으로 하여 이 시도는 성사될수 없었다.
헤그밀사사건이 있은 후 악에 받친 일제침략자들은 끈질긴 강박과 위협공갈로 고종황제를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키였다.한편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정부가 형식상으로나마 가지고있던 내정권마저 강탈하였다.
고종에 대한 일제의 박해는 강제퇴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제1차 세계대전종결후인 1919년 1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강화회의를 열자 일제는 이 기회에 고종이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일을 또다시 벌려놓을수 있다고 보고 그를 서슴없이 독살하였다.
철두철미 일제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이 특대형국권유린행위의 범죄적인 내막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증되였다.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다.일본은 적신(역적) 한상학을 시켜 독약을 친 식사를 진상시켰던것이다.황제(고종)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운것인가.〉고 웨치다가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시녀 두명도 또한 급사하였다.그 녀자들이 사실의 진상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
일본의 한 도서에는 고종황제독살에 관한 진상이 이렇게 서술되여있다.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에도 일제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가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씌여져있다.
인류력사에는 횡포무도한 침략자들의 죄행과 관련한 비화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그러나 한 나라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황제를 강제퇴위시키고 독살한 범죄는 일본의 과거사에서밖에 찾아볼수 없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범죄는 이뿐이 아니다.
강점기간 일제는 식민지파쑈폭압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유구한 력사와 고유한 문화를 영영 없애버리려 하였다.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짓밟다 못해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다.
일제가 40여년에 달하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실로 막대한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력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서리고 응어리진 원한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반드시, 철저히 결산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좌담회] :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는 령토강탈책동
출연자: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론설원, 기자
기자: 최근 일본반동들이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놀음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지난 17일에도 일본외상은 국회외교연설이라는것을 통해 《독도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령토》라느니, 《이 기본적인 립장에 립각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느니 하며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일본기상청이 홈페지를 통하여 독도가 일본령토인것처럼 되여있는 지도를 공개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일본이 당장 독도와 관련한 거짓여론전과 부당한 행태를 중지하고 조선민족앞에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이 얼마나 허황하고 부당한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론설원: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볼 때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독도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바로 고대조선사람들이다.
고대조선사람들은 울릉도에 건너가 원시림을 찍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한편 봄, 여름, 가을에는 독도에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그곳에도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기자: 삼국시기에도 우리 조선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적극 진출하여 활동하지 않았는가?
론설원: 그렇다. 5세기말∼6세기초에 울릉도와 독도는 고구려사람들의 거주지이자 활무대였다. 그리고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후 울릉도, 독도주민들은 주로 신라사람들로 꾸려졌다.
그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일본과 사신왕래와 문화교류를 많이 가지였는데 발해의 사신들과 상인들은 많은 경우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서 일본렬도로 건너가군 하였다.
기자: 삼국시기를 거쳐 고려시기에 와서도 독도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관할했다고 알고있는데.
실장: 물론이다. 12세기 중엽이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고려의 울진현에 소속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 자주 건너가 물고기잡이를 한 사람들 역시 우리 조선사람들이였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봉건왕조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시종일관 행사해왔다.
기자: 이것만 보아도 독도가 명백히 우리 민족의 령토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데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수백년전부터 인정하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1696년 1월 당시 도꾸가와막부는 독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독도는 조선에서 40리(조선의 리로 400리)정도 떨어져있고 일본으로부터는 160리(조선의 리로 1 600리) 떨어져있기때문에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 요나고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한것이지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것이다. …
이 결정은 일본이 발행한 도서 《조선통교대기》 8권과 일본《공문록》 내무성부 1권에 명백히 밝혀져있다.
이 결정에 따라 막부정부는 울릉도수역에서 일본인들의 어업과 목재채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1699년에는 일본과 조선봉건정부사이 문서를 교환하고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일본의 막부정부가 독도가 저들의 령토가 아니라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조선봉건정부에 확약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론설원: 막부정부의 뒤를 이은 《명치정부》도 독도에 대한 조선령유권을 명백히 인정했다.
일본내무성이 1877년에 전국적인 지리조사를 진행할 때 시마네현에서 제기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5개월동안 검토,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정부기관인 태정관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할데 대한 지령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독도는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한 위력한 근거로 된다.
뿐만아니라 일본륙군성과 해군성도 1875년과 1876년에 각각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했다.
기자: 제2차 세계대전이후 20세기중엽까지도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일본은 1951년 2월 13일 《대장성령 4호》와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그후 일본은 1960년과 1968년에 이 두개의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그때에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일본내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부》와 《대장성》이 독도가 저들의 령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것은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국내법으로 고착시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전문 보기)
남조선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령유권》망언을 강력히 규탄
지난 18일 《뉴시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의회가 《독도령유권》을 또다시 주장한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시적인 사죄를 요구하였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하여 일본외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한 망언은 우리 고유의 령토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장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일본의 독도망언이 9년째 계속되고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300만도민과 함께 일본의 반력사적, 반평화적인 도발행위에 강력하게 맞설것이다, 일본은 독도망언을 즉시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전문 보기)
남조선 세종시의회 일본정부가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을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
지난 17일 《련합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의회가 이날 《일본정부의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 중단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가 과거 조선인강제징용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있다면서 즉시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일본정부가 2015년에 《군함도》(하시마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동원되여 강제로동하였다는 력사적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력사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시의회는 또한 현 《정부》가 일본의 력사외곡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력사외곡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선인강제징용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군함도》사례처럼 일본정부는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있다, 일본의 잘못된 력사외곡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 세계유산위원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강제징역장, 살인현장이 세계유산으로 될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일본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조선인강제로동력사가 력력하게 남아있는 니이가다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은 2015년에도 조선인강제련행으로 소름끼치는 노예로동현장인 하시마탄광(일명 군함도)을 《문화유산》으로 꼽으면서 뻐젓이 공개한바 있다.
에도시대부터 손꼽히는 금생산지로 관리운영되여왔다는 사도광산으로 말하면 하시마탄광과 마찬가지로 그 렬악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로동강요와 극심한 민족적차별로 하여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과 일본인들속에서 인간생지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 곳이다.
2021년 7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미 등록한 하시마탄광에서의 조선인강제로동력사를 세계가 알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기구결정을 제대로 리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거부하면서 뻗치고있다.
오히려 이에 도전이나 하듯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강점통치의 산물, 범죄의 증견장을 《문화유산》으로 세계와 현대문명앞에 또다시 내놓으려는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1972년 11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0년이 되여온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자연 및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여 후세에 넘겨주며 세계적가치를 가지는 유산들을 적극 발굴, 보존, 보호할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약하였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인류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여 국제보호대상으로 되여야 할 사명과 배치되게 이를 저들의 범죄력사를 미화분식하는 목적실현에 악용하고있다.
일본이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범죄의 행적을 《문화유산》이라는 비단보자기로 한사코 감싸려 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고혈을 악착하게 짜낸 식민지통치의 범죄력사를 어떻게하나 부정하고 덮어버리자는데 있다.
침략의 력사와 범죄의 흔적이 력력한 강제징역장, 살인현장은 결코 세계유산으로 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차혜경
《한성조약》의 강압체결을 통해 본 일본의 과거죄악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근대일본의 력사는 갖은 흉계와 모략, 위협과 공갈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로 얼룩져있다.
1884년 11월 24일(양력 1885년 1월 9일) 군국주의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한성조약》을 강압체결한것도 그러한 범죄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한성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인 갑신정변과정에 입은 《피해》를 구실로 조선봉건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강요한 침략적이며 날강도적인 조약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조선침략야망을 품어온 일본은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부르죠아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근대화가 추진되여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타산으로부터 일본은 앞에서는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척하고 뒤에서는 음으로양으로 막아서면서 개화파의 정변을 실패에로 몰아갔다.일본의 교활한 량면술책에 의하여 개화파의 시도들은 모두 파탄되였다.
결국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개화파정부는 해산되였다.
한편 우리 인민들속에서 반일기운이 더욱 높아지자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으로 도망쳐가 자기 나라 정부에 무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보복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기회만 노리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그다음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것이 바로 《한성조약》이다.
《한성조약》은 국제법적가치를 상실한 협잡문서이며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1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한성조약》의 체결과정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본침략자들은 그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범죄적문서들을 련이어 조작날조해내고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타고앉아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일제는 장장 수십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숱한 문화적재부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하였다.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고가 대포밥으로 내몰고 마소처럼 혹사시켜 목숨을 앗아갔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성노예로 전락되여 치욕을 당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온갖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입힌 일제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노예살이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전문 보기)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죄악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력사의 준절한 웨침이 울려온다.
해가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과거 일제가 들씌운 불행과 고통,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7년전인 1885년 1월 9일 일제가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조작한 《한성조약》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 한층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고발하는 수많은 협잡문서, 날조문서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자체력량에 의한 근대적개혁운동이 벌어지고있던 우리 나라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긴 일본은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해 정치자금을 해결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려던 개화파의 모든 시도와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갑신정변시 애국적인민들이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을 규탄배격하는데 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고는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미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어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한성조약》은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날조되였다.
조약체결은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합법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허나 일제는 무력적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 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한성조약》의 조작과정과 그 날강도적내용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력사의 산 증거이다.
이처럼 조선침략의 피묻은 죄악을 남긴 일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 응당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늘까지도 한사코 외면하고 미화분식하면서 도리여 옛 침략야망을 추구하며 조선반도재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지난해만도 일본반동들은 날강도적인 《독도령유권》주장을 고집하면서 그 무슨 《독도보복팀》이라는것을 정식 가동시키고 《평화의 소녀상》철거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과거 조선인강제징용범죄를 보여주는 일본 니가따현 사도광산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등재대상후보로 선정하는 등으로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흑막속에 가리워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세월은 모든것을 퇴색과 망각의 락엽속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 일본반동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잊어버릴수도 없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를 다시금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