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불법비법의 날조문서―《한일합병조약》

주체107(2018)년 8월 29일 로동신문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108년이 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웠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고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특히 일제는 서울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1910년 7월 우두머리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낼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의 전권대표임명권한까지 가로챘다.

친일역적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해내고 그에 비준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기어이 《조약》을 강압체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해 8월 22일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형범죄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

그러나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발표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이처럼 일제강도무리들이 날조해낸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불법비법의 문서날조사실을 숨기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이역땅에 끌려가 모진 학대와 천대, 멸시를 받으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고 총알받이로 내몰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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