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형형색색의 반공화국《인권》모의판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있다.
그 전렬에는 바로 미국무성 《북조선인권특사》 쥴리 터너가 서있다.
최근 몇달동안 나타난 그의 반공화국행적은 터너가 인권을 본업으로 하는 《인권특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집행의 《제일선두자》,내정간섭과 대결을 선동하는 《대결특사》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터너가 거론하는 이른바 《탈북자》보호,정보류입확대,《인권유린》책임추궁강화는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고 내부에 심리적불안정과 불만을 조성하여 궁극에는 제도전복,정권붕괴의 기초를 닦아보려는 침략적기도의 발현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떠드는 대조선《인권》정책의 본질이다.
패권적이고 내정간섭적인 대외정책으로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중동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류혈참극의 인도주의위기를 산생시킨 미국이야말로 국제적추궁을 받아야 할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국가주권이 유린되면 인권자체가 보호될수 없는 오늘의 현실은 국권이자 인권이며 주권수호와 인권보장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것을 여실히 반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오고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적대적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참다운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이다.
인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특정국가의 패권주의정책실현의 도구로 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위협세력들의 주권침해,인권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수호할것이며 국제적정의와 참다운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세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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