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전파, 응용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는 오늘 모든 나라의 경제토대와 산업구조, 생산방식과 경영관리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경제발전정책 역시 지난 시기의 자연부원확보로부터 지적자원확보에로 방향전환되였다.
지금 날이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는 기업들사이, 나라들사이의 경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재를 누가 더 많이 선발하고 육성하는가, 지적재산을 누가 더 많이 창조하고 보유하며 능숙하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되는 지적소유권경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명실공히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경제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생산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전략자원으로 하는 지식경제체계에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는 산업부문과 과학연구부문들사이의 경제기술적련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활용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수 있는 경제적조건과 법률적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환경, 수단을 사회경제관계의 공고한 체계와 질서로 고착시키고 담보해준다.
지식경제는 생산자원과 사회생산물이 전적으로 지식과 정보, 지적재산으로 일관된 지적창조순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경제형태이다.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류통, 리용이 바로 지적창조순환이며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적재생산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되고있다.
지적창조순환은 지적재산의 창조과정뿐아니라 보호와 류통, 리용의 전과정을 포함한다.그것은 지적재산의 보호와 류통, 리용이 창조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이며 불가분리적인 과정인 동시에 창조의 끊임없는 반복과 갱신으로 맞물려지기때문이다.
오늘의 사회경제관계는 새로 창조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관계, 창조와 류통, 리용과정에 맺어지는 관계, 창조순환을 위한 자원배치와 구조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지적창조순환을 위한 사회경제적환경과 조건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된것이 다름아닌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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