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참다운 인권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주체106(2017)년 12월 10일 로동신문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보장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이 지구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누가 인권을 유린말살하여왔는가를 밝히고저 한다.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권리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수 없으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마땅한 의무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그 보장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며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보장이 세계에서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로 된다는것과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것은 인간의 량심을 유린하는 잔인한 행위로 되며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향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인간이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권리들을 제시하였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이고 인권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옹호실현하고 인권유린행위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데 도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지만 선언이 담고있는 목적과 의의를 결코 해소시키거나 외곡할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정치제도는 물론 력사와 전통, 풍습, 경제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도 서로 다르다.이런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실정 특히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해주고있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인민혁명정부의 인민적시책들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옹호실현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귀한 전통과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일제의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식민지악법들을 완전히 페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참다운 권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그것이 훌륭하게 실현되는 단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인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하에서 실시되고있는 인권정책과 인권법, 인권시책들,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들의 활동과 인권교육 및 선전사업은 참다운 인권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취해지고있는 많은 국가적조치들과 대책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제인권법문서들에서 규제하고있는 요구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교육분야에서 적어도 초등교육을 무료로, 의무적인것으로 진행할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교육이 무료로 진행되고 초등 및 중등교육이 의무화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지고 물질기술적조건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인권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시책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예상치 못하였던 자연재해로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의 불행을 남들같으면 상상도 못할 짧은 기간에 말끔히 가시고 그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마련하여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의 기적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도에 달하는 경제제재속에서도 최근년간 수많이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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