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주체107(2018)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는 주체조선의 위상과 국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이 법화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류제헌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이다.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국가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우리 나라에서는 법집행자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나가는데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진을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모든 기관들과 공민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할 때 사회제도가 공고해지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발현될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될것이다.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다.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반동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류포시켜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변질와해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지키자고 하여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자고 하여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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