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주체107(2018)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이 땅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세워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 조국의 위상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또다시 새로운 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은 12월 27일을 맞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왜 그리도 끝없이 설레이는것인가.

우리의 모든 행복과 미래를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세차게 차넘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헌법을 마련하시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신 크나큰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법제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서 발전하는 현실은 그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정치적문제로 나섰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기구체계와 그 권능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헌법들과는 달리 구성과 내용에서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된 헌법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전문가들도 생각 못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결론을 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헌법개정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시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한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정식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 하늘땅에 차넘친다.

본사기자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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