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3대헌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1. 조국통일3대원칙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과 11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밝히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인 립장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하여가지고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선의 내부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외세의 간섭밑에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조국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갈라진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