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로조 괴뢰국회에 《건설근로자법개정안》채택을 요구

주체106(2017)년 12월 6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건설로조, 건설기업로조련합을 비롯한 로조단체들로 구성된 건설산업련맹이 1일 괴뢰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을 채택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국회》가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을 둘러리취급하며 통과시키려 하지 않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지난 10년동안 건설부문에서만도 6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건설업체의 체불임금이 2조원계선을 넘어서는 반면에 퇴직금은 조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격분을 터뜨렸다.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은 건설로동자의 초보적인 생활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다름없으며 법개정을 통한 퇴직금인상과 임금체불문제해결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얼마전 개정안통과를 요구하여 진행된 건설로조의 집회를 두고 《사법처리》를 운운하고있다고 그들은 항의하였다.그들은 《국회》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면서 건설로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개정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국회》앞에서 롱성투쟁에 진입하는 동시에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 각종 형식의 투쟁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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