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투쟁

주체107(2018)년 8월 7일 로동신문

 

최근 남조선의 진보적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각계의 지지성원속에 민주주의적권리와 합법적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섰다.

지난 7월 6일 전교조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련대단체 성원 2 000여명은 서울에서 전교조합법화실현을 위한 출정식을 가지고 법외로조철회와 로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앞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참가자들은 교원들의 민주주의적인 합법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삭발투쟁을 벌린데 이어 단식롱성에 돌입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매주 수요일 청와대앞에서 초불집회와 롱성투쟁도 단행하며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장기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전교조의 투쟁이 본격화되는데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전교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롱성에 돌입하였다.

투쟁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조치는 박근혜《정권》에 의해 산생된 범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로조로서의 지위를 되찾고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전교조는 1989년 남조선의 초, 중,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민족, 민주, 참교육실현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결성하였으며 1999년에는 합법적인 로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우수성과 옳바른 력사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벌려왔으며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를 강화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그러나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은 단체의 활동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특히 박근혜역도는 2014년 6월 법원당국을 내세워 전교조를 《불법로조단체》로 판결하고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참다운 교육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한 보수《정권》의 탄압은 교육의 신성한 권리를 짓밟고 민족의 장래발전을 억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지금 각계 로동운동단체들이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련대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전교조 합법화문제가 각계로 확대》, 《쉽게 끝나지 않을 투쟁》 등으로 보도하면서 전교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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