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혈맹》의 보자기로 감싼 주종관계

주체107(2018)년 8월 21일 로동신문

 

최근 주일미군 아쯔기기지에서 리륙한 미해군직승기에서 시창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방위상 오노데라는 기자들앞에서 피해가 없는 기지내에서의 사건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끼나와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커다란 문제로 되기때문에 미국측에 신속한 정보제공과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제의하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당국이 부상자 등 피해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식의 립장을 취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있지만 대낮에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사고를 저지른 직승기는 지난해 12월 오끼나와의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와 린접한 소학교의 운동장에 시창을 떨군 《CH-53E》대형직승기와 비슷한 형이라고 한다.

그때에도 일본방위성은 시창이 떨어진것은 조종사의 본의아닌 실수이며 다른 수송기들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 미군측의 변명을 그대로 되받아넘기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였다.다음날 오후부터 직승기의 비행은 재개되였다.

결국 이번에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주민들이 사고재발을 방지할것을 요구해도 그 식이 장식이다.

최근 주일미군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군기지를 두고있는 15개의 도, 도, 부, 현지사들로 무어진 지사회는 미군이 범죄방지를 의무로 삼게 하는 규정 등을 주일미군지위협정에 새로 쪼아박을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지사회는 다양한 기지문제의 밑바닥에는 지위협정이 놓여있다고 하면서 국내법을 미군에 적용하기 위해 주일미군지위협정을 해마다 개정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2016년에 오끼나와현에서 녀성을 살해한 전 미해병대원이 기소된 사건과 그 전해에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에 있는 미륙군소속 사가미종합보급창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여름부터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왔다.이번에 지사회는 총회를 열고 범죄방지의 의무화와 함께 미군이 기지관리에 관해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책임지는 규정도 새로 내올것을 요구하는 특별요망서를 결정하였다.

문제는 특별요망서를 아무리 열백번 만들어도 일본에서 주일미군범죄를 막을수 없다는데 그 비극이 있다.

패망후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렬도의 곳곳에 전개된 미군기지는 불행의 화근으로 되였다.주일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등이 성행하고있다.미군기지들에서 나오는 각종 페기물들은 주민들의 생활조건과 자연생태환경에 커다란 해를 주고있다.일본인들속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기운이 나날이 높아가고있지만 해결전망은 없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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