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날조품 《한일합병조약》

주체102(2013)년 8월 22일 로동신문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때로부터 한세기가 훨씬 넘었다.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조선민족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 일제의 만행은 천년,만년이 지나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대죄악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나라의 국가실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조선봉건정부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실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의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약》날조장소로 지정한 서울일대에 1910년 5월 24일~7월 9일까지의 사이에 2 600여명의 침략군을 집결시켜놓았다.그리고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에는 보병 제4련대 제2대대와 기병 1개 소대의 일부 병력과 기관총 2정을,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는 보병 제29련대 제3대대의 일부 병력과 기병 1개 소대를 배치해놓고 그곳으로 드나드는 관리들을 위협공갈하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요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본국으로부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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