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일파쑈악법은 철페되여야 한다
12月 17th, 2012 | Author: arirang
력사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혹한 법으로 악명높았던 고대노예사회의 《마누법전》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악법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법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의 친미매국역적들이 저들의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며 민족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해 《보안법》을 조작한 때로부터 64년이 되였다.1948년 12월 1일 조작된 이 악법은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군정의 쇠사슬로 얽매여놓은 미군정《포고령》의 내용을 옮겨베껴 만든 법 아닌 《법》이다.
《보안법》은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조국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출발점으로 하고있는 희세의 반민족적,반통일적악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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