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대답

주체104(2015)년 3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우리가 새로 수정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남조선당국이 시비하면서 그 시행을 방해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우리 민족끼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현실에 맞게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수정한데 따라 공업지구의 최저로임기준을 새로 정하고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는것을 남측에 정식 통보하였다.

개성공업지구가 나온 때로부터 10년이 되여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과 생산성, 제품의 질적인 수준이 훨씬 높아져 세계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는 오늘에 와서 개발초기당시의 로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그 누가 보아도 전혀 타당치 않다.

개성공업지구의 로동규정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서 우리가 진행한 법규수정사업은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행사로 된다.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립법권을 남측과 협의하여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으며 더우기 법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일방적》이니, 《당국간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 하고 시비하면서 그 시행을 방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공업지구의 초보적인 법률적기초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우리가 새로 정한 최저로임기준은 높아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생산성, 다른 나라 경제특구들의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것은 남측기업인들의 경영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우리의 아량있는 조치로서 남조선당국은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여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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