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흉한 군국주의적기도
주체96(2007)년 11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얼마전 《반테로작전》을 위한 일본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활동이 일단 중지되였다. 물론 이것은 일본당국자들의 해외침략야망이 변하여서가 아니라 내외의 압력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다.
그들이 인디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활동을 위한 법적공간으로 리용되여오던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1년간 더 연장하려고 모지름을 썼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지금이야말로 급유활동을 포함한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이 《테로근절》에 어떤 도움이 되여왔는가를 《랭정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라고 지적하였다.
세계여론들은 《국제적공헌》으로 가리워진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군사작전이 군국주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계층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자위대》의 해외급유활동재개와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려고 급급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운운하는가 하면 합동설명회를 연다, 일미수뇌자회담을 리용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그들이 제창하는 항구적인 법률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은 일본수상의 발언을 놓고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는 《<테로대책특별조치법>하에서는 <자위대>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되므로 국제사회의 요청에 즉시에 응할수 없을 때도 있》기때문에 항구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만 적용되므로 제한성이 있지만 항구적인 법률을 만들어놓으면 《자위대》무력이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해외에 진출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기간이 끝난것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그것을 릉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기도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으로 말하면 일본이 2001년 《9.11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벌리는 《반태로전》을 《자위대》의 해외진출작전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고 《미군지원》의 구실밑에 제정한것이다.
이 《법》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인디아양에 보급함을 파견하여 미군 등의 함선들에 대한 연료보급을 진행하여왔다. 일본함선의 연료보급활동은 본질상 미군이 벌리는 《반태로작전》참가를 의미한다. 일본반동들이 인디아양에서의 연료보급활동을 통해 노린것은 《자위대》의 해외진출작전을 합법화하고 침략무력의 장거리기동화전략실현을 위한 작전능력을 현지에서 숙달하려는것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였다고 보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로 《자위대》무력을 합법적으로 신속히 기동, 장기주둔시켜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발판을 마련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전쟁의 포성을 울리려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항구적인 법률제정책동의 검은 속심과 위험성이 있다. 보는바와 같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책동은 도수를 넘고있다.
일본은 《대미군사협력》을 해외침략의 길을 터놓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인디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철수하는것으로 하여 《해상저지활동전체의 효률이 낮아진다.》고 하는것은 저들의 흉심과 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체질과 흉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있다. 일본의 《국제적공헌》타령은 해외침략구호이다. 세계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각성을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잔꾀로 세계여론을 기만하여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