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보도

주체100(2011)년 7월 30일 로동신문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3년동안이나 중단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남조선기업들이 기업등록과 재산등록을 다시 하며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정리를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와 협상할 기회도 여러차례 마련하였다.

이것은 남측기업들의 재산권과 리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동포애적인 조치로서 성의와 아량의 표시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남측민간기업들과의 재산정리협상을 끝까지 방해하였을뿐아니라 며칠전에는 북남당국실무회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민간기업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하였다.

우리측은 남측당국의 속심이 빤드름하였지만 민간기업들을 데리고나와 재산정리사업을 하는 조건에서 당국실무회담을 할수 있다는 립장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가 북남당국실무회담을 거부했다고 여론을 오도하면서 최종시한이 다된 오늘까지 남측기업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저들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당국이 떠들어온 저들기업들에 대한 《재산권보호》가 빈말이며 당국실무회담을 들고나온것도 재산정리사업을 가로막고 국제관광도 남측관광재개도 다 파탄시키기 위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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