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수치이며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인 미국남조선동맹은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비망록-
최근 괴뢰패당이 미국남조선동맹을 극구 추어올리는 해괴한 놀음을 벌려 비난,조소거리가 되고있다.
구세주처럼 섬기던 미국대사가 정의의 징벌을 당한데서 크게 놀란 역적패당은 집권자이하 숭미,공미,종미분자들이 모두 떨쳐나서 《한미동맹에 대한 전대미문의 테로》니,《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눈 공격》이니 하고 고아대며 상전에게 역겹게 아부아첨하는가 하면 북침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입이 닳도록 부르짖고있다.
청와대안방주인은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 군부우두머리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구축》이니 뭐니 하고 떠들다 못해 《한미동맹이 세계적으로 류례를 찾기 어려운 최상의 동맹》이라고 추어올리면서 훈패까지 걸어주는 추태를 부리였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라사이에 외교관계라는것이 있지만 미국남조선관계와 같은 식민지적굴종관계,예속관계는 찾아볼수 없다.
그럼에도 남부끄러운줄 모르고 《최상의 동맹》이라고 하니 이런 쓸개빠진 망발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괴뢰패당이 미국과의 동맹을 떠들면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국남조선동맹의 실상과 정체를 내외에 정확히 알리고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미국과 괴뢰패당의 침략적공모결탁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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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조선동맹은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동맹,예속과 굴종의 불평등동맹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전쟁동맹이다.
그것은 미국남조선동맹의 조작경위와 동맹관계를 규제한 제반 법률적조항내용이 잘 말해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미군정청을 선포하고 군정을 통한 식민지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친일친미파,민족반역자들을 군정청의 요직과 사법,검찰 등 중요기관에 들여앉히고 해방후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민주주의적인 정당,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저들에게 충실한 친미분자들을 규합하여 1946년 2월 남조선《민주의원》을 조작하고 1946년 12월에는 이른바 《과도립법의원》을 조작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47년 6월에는 《군정청민정부》를 《과도정부》로 이름을 바꾸어달았다.
교활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위한 정치적지반을 구축한 미제는 1948년 5월 망국적인 《단독선거》놀음을 벌려 그해 8월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해냈다.
리승만괴뢰정권은 철두철미 예속적인 매국《정권》,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미제의 식민지정책수행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괴뢰정권이 조작된 후 미국의 강요와 부추김에 의하여 체결된 각종 《협정》과 《조약》들은 장차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한 식민지올가미였다.
미국은 1948년 8월 24일 저들의 군사점령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리승만역도를 부추겨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꾸며냈다.
이 《협정》에는 미군사령관이 《남조선치안부대의 조직,훈련,장비를 계속 실시》(제1조)하며 그에게 《작전적통수권이 보유》(제2조)되며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지역,시설(항구,병원,철도,통신,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꾸리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다는것과 괴뢰정권은 그것을 상전인 미국에 무조건 섬겨바쳐야 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미국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수만명의 병력을 장비하는데 충분한 군수품과 함께 일제로부터 로획한 방대한 량의 무기와 미국제비행기 그리고 함선을 괴뢰군에 넘겨주어 북침전쟁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시를 구실로 삼아 그해 7월 대전에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전협정》은 미국이 리승만역도로 하여금 당시 조선침략전쟁을 직접 지휘한 살인장군 맥아더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맥아더가 그에 대답하여 괴뢰군의 통수권을 《이양받는다.》라는 회답편지를 보내는것과 같은 서한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미국은 이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협정 아닌 협정을 빗대고 남조선괴뢰군을 통채로 《유엔군》에 편입시켰으며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이 괴뢰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하였다.
이 협정은 말그대로 미군에게 식민지통치하에서의 치외법권적특권을 섬겨바친 굴종협정으로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한 《나토군대지위에 관한 런던협정》(1951년)과 《미국-일본협정》(1960년) 및 《미국-오스트랄리아협정》(1963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미군이 주둔국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것으로 하여 력사상 가장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알려진 《1953년 미군-에티오피아협정》과 비교해볼 때도 더 굴종적인 한갖 사기적인 문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전쟁이라는 조건에 빙자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강요하여 성립시킨것》,《초보적인 협정조인절차와 형식마저 무시하고 이남의 륙,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였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 이전에는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조작으로,조선전쟁시기에는 《대전협정》의 조작으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철저히 장악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패배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장까지 찍음으로써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자 마치도 남조선에 대한 《방위》를 책임지고있는듯이 떠들면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교활한 흉계를 꾸미였다.
이로부터 조작된것이 바로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이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