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당장 감옥에 처넣어야 할 특등범죄자
박근혜가 탄핵당한 후 역도년을 당장 구속수사하고 가차없이 처형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가고있다.《헌법재판소》에서 역도의 탄핵이 선고된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그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일치하게 박근혜역도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10일에 있은 초불집회때에도 《박근혜를 감옥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야당들은 박근혜역도가 범죄의 증거들을 훼손시키거나 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면서 청와대를 지체없이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에 대한 구속과 수사문제가 절정에 오르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추문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였다.그에 따라 지금껏 제기되였던 박근혜역도의 수많은 범죄혐의들이 더이상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특별검사는 수사결과보고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으로부터 받은 뢰물이 433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역도가 리재용이 기업경영권을 넘겨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설립자금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비를 뢰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박근혜가 삼성전자뿐아니라 다른 재벌들로부터도 재단설립을 위해 비법적으로 자금을 걷어들이는 등 권력을 악용하여 제 리속을 채웠다고 하면서 역도에게 직권람용죄보다 형량이 훨씬 많은 뢰물수수죄를 적용하였다.그밖에도 특별검사가 박근혜역도에게 적용한 범죄항목은 강요, 비밀루설, 의료법위반 등 무려 13가지나 된다.
특별검사의 최종수사결과발표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법률전문가들은 박근혜의 범죄혐의들은 단순한 일반범죄가 아니라 최악의 특급범죄에 해당되는것으로 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의 무거운 형벌이 차례지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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