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주체100(2011)년 12월 6일 로동신문

얼마전 괴뢰대법원은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끝끝내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한상렬목사는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의로운 통일인사이다.

그가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여 진행한 모든 활동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온 겨레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가한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민족적량심과 신앙에 따라 북녘땅에 와서 6.15를 지키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한것이 어떻게 《리적》이 되고 죄로 될수 있겠는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한상렬목사에 대한 괴뢰패당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겨레의 통일념원과 신앙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나가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반통일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규탄한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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