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총칼로도 막을수 없는 민심의 지향

주체103(2014)년 7월 29일 로동신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괴뢰청주지방법원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한 남조선주민에게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징역 6개월의 악형을 또다시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신념과 량심을 굽히지 않는 그에 대한 이런 야만적인 탄압은 벌써 다섯번째이다.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는 파쑈적악행이 아닐수 없다.인간의 량심과 지조를 한사코 꺾어놓기 위해 이렇듯 집요하고 악랄하게 폭압을 가하는 곳은 남조선외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남조선사법당국의 처사야말로 사상의 자유와 량심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사의 뚜렷한 발로이다.

도대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한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과연 그것이 죄로 될수 있단 말인가.지금은 진리를 주장하고도 이단자로 몰려 종교재판을 당하던 중세기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21세기이다.더우기 남조선주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자기의 공감과 동경심을 그대로 표시하였다.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것이다.남조선주민이 교형리들의 거듭되는 폭압에도 굴함없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것은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그의 신념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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