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

주체104(2015)년 8월 20일 로동신문

 

올해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을미사변을 도발한 때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통적인 왕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을 식민지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야망이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그 주되는 원인이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국권을 한손에 거머쥐고있던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에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강도적인 살해음모를 꾸미였다.

1895년 10월 일본반동정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일본군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내몰아 한밤중에 조선황궁인 경복궁을 강도적으로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미우라를 우두머리로 한 살인집단은 황궁안의 침실에서 자고있던 명성황후를 일본도로 란도질하여 무참히 살해하고는 저들의 범죄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체를 불태우고 남은 유골을 경복궁안의 못속에 내던지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을미년에 일제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하여 을미사변이라고 함)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 흉계밑에 꾸며진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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