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주체105(2016)년 6월 25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2016-06-25-03-01께서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신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로동제도를 세워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습니다.

로동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대한 력사적과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생활에서 로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로동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습니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몸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여 로동문제해결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을 민주주의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제도를 수립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손수 로동법령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시였으며 로동법령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제반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주체35(1946)년 6월 24일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였습니다.(전문 보기)

 

2016-06-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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