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군국주의망동에 대한 분노

주체106(2017)년 10월 5일 로동신문

 

얼마전 도꾜의 한 공원에서 조직범죄처벌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있었다.집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과정을 파괴하는 법률의 페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국회에서 강압통과되여 지난 7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이 법은 그 악랄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개악론의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정부가 조직범죄처벌법개악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지난 3월 21일 아침 도꾜의 수상관저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그런가 하면 6월에는 국회청사주변에서 항의집회가 개최되였다.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자 반대기운은 더욱 높아갔다.크고작은 집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집회마다에서 참가자들은 조직범죄처벌법이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제기하는 대중운동에 적용될것이며 특정한 개인을 감시하고 자의적으로 수사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또한 정부의 정책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그러면서 조직범죄처벌법의 페지를 요구한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감시사회는 허용될수 없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투쟁하였다.

세계 약 90개 나라의 법률가단체들로 구성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도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성명은 조직범죄처벌법의 시행으로 비정부조직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합법화될수 있으며 테로대책을 명목으로 한 인권침해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악된 조직범죄처벌법은 조직범죄처벌과 관련한 종전의 법조항들에 《테로준비죄》와 같은 항목을 더 추가한것이다.

이 법의 반동성은 시민단체들의 행위 즉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매 개인들의 행동들도 감시권안에 둘수 있다는데 있다.일본반동정부는 이 법을 휘둘러 저들의 정책집행에 방해로 되는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군국화와 해외팽창을 정책화하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있다.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을 당국의 그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면 성사될수 없는 일이다.지금 일본국내에서는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와 집회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일본의 근로대중은 집권층이 력사외곡행위를 공공연히 벌리고있는데 대해 자주 반발해나서고있다.지난 2월에도 정부가 과거 성노예범죄와 남경대학살만행 등 력사적사실들을 부인하는 도서들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각계층 군중이 시위투쟁을 벌렸다.일본의 여러 언론인들도 과거의 반인륜적범죄사실들을 그대로 폭로하고있다.

일본정부가 오끼나와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미군기지들을 계속 못박아두도록 허용해주면서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해나서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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