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가족부페지공약》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동의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녀성가족부페지공약》에 반대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하였으며 이로 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심사를 받게 되였다.
당시 청원자는 자신을 성범죄피해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경찰에 신변보호신청을 두번이나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도리여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의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녀성가족부가 페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녀성가족부의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업무가 자리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은 불안감을 어떻게 견디여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녀성가족부를 지켜달라, 녀성가족부의 페지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론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하다면 녀성가족부가 페지되여야 할 리유는 결코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작스러운 녀성가족부페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페지이냐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지난 6일 《녀성가족부페지법안(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한국녀성단체련합》은 성명을 통하여 녀성인권을 볼모로 표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추고 녀성가족부페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구체적내용도, 비전도 없이 녀성가족부에서 녀성을 삭제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건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성별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까밝혔다.
이처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의해 녀성가족부페지문제는 《국회법》상 제기된지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하여 심사하는 제도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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